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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기가스
카즈앤미
2001. 6. 4. 17:11
반갑습니다. 박상운님!
경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정비업체를 운영하시는 분께는
'묻고 답하기'코너를 통해 특별히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1) 배기가스 상태에 따른 점검항목과 원인
(2) 차량에 따른 배기가스 기준치
(3) 차량의 주행거리별 정상적인 배기가스 기준치
대략 정리하면 위와 같이 3가지가 되겠네요.
(1)에 관련해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기가스의 상태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조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코너에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님이 보여주시는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가까운 시일 내에 꼭 정식 컨텐츠로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치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허용치와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치가 그것들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 허용치는 공회전시의 공기과잉률과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질문하신 것은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치인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연료(휘발유,LPG,경유), 차량의 종류(경승용차,승용차,
소형화물차 등),차량의 제작연도(19997년 이전,1998~2000.9월,2000.10월 이후~)등으로
구분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의 법규코너를 이용하십시오.
그 내용 중에 질문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3)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종마다 다르고, 동일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습관이나 정비이력,소모품 관리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배출가스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 대략적인 추세에 대해서만 예상할 수 있는데, 보통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그리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런데,이 수치는 차대동력계시험기준이어서,
차대동력계에 의한 시험을 하지 않고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차~1만km이내 : 법규의 50~60%수준
***1만km~8만km : 55 + 5*주행거리(만km) % 수준.
예를 들어 탄화수소규제가 0.16g/km(8만km규제)이라면,
신차는 약 0.08~0.10g/km수준의 탄화수소를 배출하고, 그후로 1만km주행할 때마다
약 0.008~0.009g/km씩 탄화수소의 배출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6만km규제에 적용되는 차량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 배출가스 내구보증거리(8만km,또는 16만km)를 주행한 차량은
신차에 비해 약 30~40%의 배출가스 증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상운 wrote:
>안녕하세요?
>오늘도 질문을 좀 하려 합니다.
>번번히 신세만 지는군요....^.^
>
>정비를 하다보면 미세한 부조나 차량의 힘에 관한것은 대부분 노하우로 정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만의 정비 방법이 한계를 맞이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들어서 배기가스로 많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를 보면 현재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합니다.
>배기가스의 상태에 따른 점검항목과 원인, 또 신차와 구형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치등을 알고 싶군요.
>특히 현재 우리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 배기가스 기준은 검사시의 최대 한계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것은 그릇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꼭 !! 1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5년이후 정도로 구분지어 정상적인 차량의 기준치를 알고 싶습니다.
>너무 힘겨운 질문인걸 알고 있지만 꼭 질문에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각 가스들이 기준치를 벗어났을때의 정검항목도 알려주시구요.
>부탁드림니다.
경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정비업체를 운영하시는 분께는
'묻고 답하기'코너를 통해 특별히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1) 배기가스 상태에 따른 점검항목과 원인
(2) 차량에 따른 배기가스 기준치
(3) 차량의 주행거리별 정상적인 배기가스 기준치
대략 정리하면 위와 같이 3가지가 되겠네요.
(1)에 관련해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기가스의 상태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조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코너에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님이 보여주시는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가까운 시일 내에 꼭 정식 컨텐츠로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치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허용치와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치가 그것들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 허용치는 공회전시의 공기과잉률과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질문하신 것은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치인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연료(휘발유,LPG,경유), 차량의 종류(경승용차,승용차,
소형화물차 등),차량의 제작연도(19997년 이전,1998~2000.9월,2000.10월 이후~)등으로
구분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의 법규코너를 이용하십시오.
그 내용 중에 질문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3)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종마다 다르고, 동일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습관이나 정비이력,소모품 관리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배출가스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 대략적인 추세에 대해서만 예상할 수 있는데, 보통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그리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런데,이 수치는 차대동력계시험기준이어서,
차대동력계에 의한 시험을 하지 않고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차~1만km이내 : 법규의 50~60%수준
***1만km~8만km : 55 + 5*주행거리(만km) % 수준.
예를 들어 탄화수소규제가 0.16g/km(8만km규제)이라면,
신차는 약 0.08~0.10g/km수준의 탄화수소를 배출하고, 그후로 1만km주행할 때마다
약 0.008~0.009g/km씩 탄화수소의 배출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6만km규제에 적용되는 차량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 배출가스 내구보증거리(8만km,또는 16만km)를 주행한 차량은
신차에 비해 약 30~40%의 배출가스 증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상운 wrote:
>안녕하세요?
>오늘도 질문을 좀 하려 합니다.
>번번히 신세만 지는군요....^.^
>
>정비를 하다보면 미세한 부조나 차량의 힘에 관한것은 대부분 노하우로 정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만의 정비 방법이 한계를 맞이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들어서 배기가스로 많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를 보면 현재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합니다.
>배기가스의 상태에 따른 점검항목과 원인, 또 신차와 구형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치등을 알고 싶군요.
>특히 현재 우리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 배기가스 기준은 검사시의 최대 한계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것은 그릇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꼭 !! 1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5년이후 정도로 구분지어 정상적인 차량의 기준치를 알고 싶습니다.
>너무 힘겨운 질문인걸 알고 있지만 꼭 질문에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각 가스들이 기준치를 벗어났을때의 정검항목도 알려주시구요.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