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3; margin-left:3;"> face="굴림" size="2" color="white">떠나기 전 준비사항 |
face="굴림" size="2" color="#525252"> 차량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비하는 것은 기본 . 여기에다 만일에 대비해 보험료 영수증, 검사증,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은 꼭 챙겨야 한다. |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3; margin-left:3;"> face="굴림" size="2" color="white">사고발생시 행동 |
face="굴림" size="2" color="#525252">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음 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해 사고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신상 등도 확인한다. 목격자의 연락 처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처하고 가벼운 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피해자가 다툼할 필요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3; margin-left:3;"> face="굴림" size="2" color="white">간단한 차량 접촉 사고 |
face="굴림" size="2" color="#525252"> 사고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 보험회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사고내용·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3; margin-left:3;"> face="굴림" size="2" color="white">차량 견인시 유의사항 |
face="굴림" size="2" color="#525252">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할 필요는 없다. 견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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