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나만의팁

운전중 휴대폰 단속 문답풀이

카즈앤미 2001. 11. 1. 16:00
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지만 규정과 기준이 애매해 시비가 예상된다. 어떤 행위를 단속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Q : 단속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고 통화하는 행위다. 핸즈프리를 장착했더라도 상대방 전화번호를 일일이 누르는 방법으로 발신하면 단속된다. 다만, 미리 입력된 번호를 원터치로 통화하면 괜찮다. 또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해도 안된다. 결국 양손을 운전에만 쓸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한번의 움직임으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면 된다”

Q : 차량이 서 있을 때도 해당되나.
“자동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면 괜찮다. 교통신호로 대기하거나 차량 정체로 서 있을 때도 가능하다. 범죄나 재해신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괜찮다. 앰뷸런스, 소방차, 보도차량, 순찰차량 등 긴급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Q : 경찰 단속의 방법은.
“11월 한달간 집중단속한 뒤 연중 계속된다. 지방경찰청별로 11월15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다. 단속은 안전벨트 미착용처럼 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한다”

Q : 어떤 처벌을 받는가.
“기본적으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각 15점을 부과된다. 또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엔 보험 적용에도 불이익을 받게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Q : 선팅으로 잘 보이지 않는 등 단속에서 운전자와 시비가 많을 텐데.
“도로교통법은 ‘10m 거리에서 식별할 수 없는’ 선팅은 금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과 별도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단속은 계도 중심으로 실시하고 운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지정용기자 jjbrav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