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즈앤미 2002. 3. 26. 15:38
정강수 wrote:
>어제 썬텐이 짙다고 범칙금 딱지를 ...흑흑흑...
>사실 제 차의 썬텐은 새차 나올때 자동차영업소 직원이 붙여준 것 인데...
>자동차의 썬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작년 6월에 차를 살때만 해도 썬텐의 기준이 괭장히 완화 되었다고 들었는데..
>운전중 헨드폰 사용,헨즈프리 등 때문에 다시 강화되리라고는 생각되지만
>막상 범칙금을 때고 나니 가슴이 아프내여^^..ㅠㅠ
>붙였던 썬텐 다시 때기도 힘들고요... 다시 여름이 다가오는데 어떤 썬텐을 붙여야 하는지...
>답답해여....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당^^...


요사이 생산되는 자동차는 거의 Tinted Glass를 장착하여 출고되고 있으므로 따로 소위 말하는 썬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앞장서서 선도해야 할 자동차판매업소에서 판촉수단의 하나로 무분별하게 무료로 썬팅을 하여 주고 있다니 어이없는 일입니다.

막상 과다한 썬팅으로 범칙금을 내셨다니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만 도로교통법상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10m의 거리에서 차안에 탄 사람을 똑똑히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썬팅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철 과도한 태양광선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면 썬바이져를 부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실 짙은 썬팅은 본인은 물론 타운전자에게 까지도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