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와 핸들/내차 돌보기

중고차 구입, 이것만은 지켜라

카즈앤미 2004. 3. 14. 11:14
막상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좋은 차를 고를 자신이 없는 게 일반 운전자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꼭 지켜야 할 철칙만 지킨다면 큰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1) 밝은 날을 택한다. 비오는 날은 습기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2) 인공조명은 피하고 비스듬한 각도에서 차량의 외면을 살핀다. 차량을 보수했었다면 차량 외면의 디자인라인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3) 변속레버 손잡이는 차량의 사용정도를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4)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모두 사용하여 차량을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자동차
창유리 ?

 큰 사고가 난 경우, 대개 유리창까지 교환해야 하므로 유리로 사고유무를 간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차량의 제조연월일과 차유리 제조연월일이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사고차량으로 의심해봐야.
모든 차의 유리에는 제조연월을 알 수 있는 부호가 있는데 완성업체마다 그 표기법이 다릅니다.
현대차는 유리 하단의 부호 맨 밑에 점과 숫자가 일렬로 기록돼 있는데 숫자는 제조연도를 나타내며 숫자 양 옆에 나 있는 점의 숫자만큼을 12에서 빼면 생산 월이 됩니다.
GM대우는 유리 하단의 부호 맨 윗부분에 12자의 영문이 써 있는데 이 중 글자 위에 ㆍ표가 찍혀 있는 영문자의 순번이 생산연도입니다. 그 밑에 써 있는 영문도 마찬가지로 점이 찍혀 있는 순번이 생산 월을 나타냅니다.

주행거리
미터기 ?

 주행거리가 표준 주행거리(1년 2만㎞)의 1/2 이하일 경우에는 일단 미터기 조작을 의심.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필요.

침수차량 ?

 침수됐던 차량은 실내에 곰팡이냄새, 녹 냄새 등이 심하게 나며,또 시트와 시트 밑바닥, 연료 주입구 등 손이 잘 닿지 않는 실내의 주요 틈새에 오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사항

 △차량소유자가 실제 소유주인지(등록원부 갑, 을부 및 주민등록증 확인)
△차량에 압류(세금, 지방세, 주차압류 등)나 저당설정 여부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