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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없이 해약하는 법

카즈앤미 2004. 5. 9. 12:15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와 사정이 바뀔 수도 있고, 보험사를 잘못 선택하여 가입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대리점, 설계사가 해약을 잘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별 손해 없이 해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된 인슈넷의 자료를 인용합니다.

보험 가입 철회는
가입 후 15일 이내에

가입 후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보험시작일에서 철회 신청일 까지 날짜로 계산한 보험료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5일에서 단 하루라도 넘어가면 1개월까지는 15%의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20%~95%의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임의 해약시
해약신청일자를
단기요율 기간에
맞춰서

철회, 차량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아니라 임의로 보험을 해약한다면 신청일자를 보험사의 단기요율 기간에 맞추십시오.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기요율 기간은 7일,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등 14가지가 있습니다.

폐차 후 해약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제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해약을 신청하면, 폐차일로부터 보험만료일까지의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제출하지 않고 해약하면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빼기 때문에 돌려받을 보험료가 적어지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차를 팔고 해약할 때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제출

차를 팔고 해약을 신청할 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두 가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해약 신청일로부터 보험만료일까지의 남은 보험기간 동안을 날짜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해약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약 보험료를 계산하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해약 안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보험가입 경력이 3년 미만이면서 해약 시 잔여 보험기간이 얼마 많지 않았다면 해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경력 할인은 1년 단위로 인정 받는데 경력할인 보험료가 환급보험료보다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을 해약하려는 계약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고 보상을 받았다면 해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보상을 받은 후 다시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면 무사고 3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무사고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가입 중인 보험의 적용율이 115%~200% 사이라면 해약하지 않고 1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년의 무사고 기간을 채우면 일시에 적용율이 100%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