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없이 해약하는 법
보험 가입 철회는 |
가입 후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보험시작일에서 철회 신청일 까지 날짜로 계산한 보험료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5일에서 단 하루라도 넘어가면 1개월까지는 15%의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20%~95%의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임의 해약시 |
철회, 차량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아니라 임의로 보험을 해약한다면 신청일자를 보험사의 단기요율 기간에 맞추십시오.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폐차 후 해약은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해약을 신청하면, 폐차일로부터 보험만료일까지의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차를 팔고 해약할 때는 |
차를 팔고 해약을 신청할 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두 가지 이득을 보게 됩니다. |
해약 안하는 것이 |
* 보험가입 경력이 3년 미만이면서 해약 시 잔여 보험기간이 얼마 많지 않았다면 해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경력 할인은 1년 단위로 인정 받는데 경력할인 보험료가 환급보험료보다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