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에 동승했을 때 사고 보상 관련
남의 차에 동승했을 때의 사고 보상에 관련된 정보를 인슈넷의 자료를 통해 알아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승낙없이 강제로 탔다면 전혀 보상금을 못 받는다 |
운전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더라도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승낙없이 몰래 차에 타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20~50% 줄어든다) |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20~5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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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10~30% 줄어든다 |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동승하게 된 경우에도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10~3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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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탔다면 보상금이 0~20% 줄어든다 |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0~2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했고 차의 운행 목적이 거의 운전자에게 있었다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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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유형별 감액비율에 관한 예외 및 참고 사항 |
(1)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하는 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출퇴근이라 함은 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릅니다. | |||||||||||||||
남의 차를 동승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
(1) 가급적 운전자가 차의 탑승을 권유할 때 타십시오. 보험약관에서는 동승자가 차의 탑승을 요청하거나 차의 운행 목적이 동승자에게 있을 때 사고 보상금을 많이 감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