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와 핸들/운전자상식

남의 차에 동승했을 때 사고 보상 관련

카즈앤미 2005. 9. 4. 18:03
운전자들이 매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므로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익숙한 것 같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걱정이 앞섭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는지 조차 확신이 안서기 때문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례 중 하나인데, 남의 차량에 동승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보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의 차에 동승했을 때의 사고 보상에 관련된 정보를 인슈넷의 자료를 통해 알아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승낙없이 강제로 탔다면 전혀 보상금을 못 받는다

운전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더라도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승낙없이 몰래 차에 타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20~50% 줄어든다)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20~5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있음

50%

2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40%

3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30%

4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20%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10~30% 줄어든다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동승하게 된 경우에도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10~3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30%

2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20%

3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10%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탔다면 보상금이 0~20% 줄어든다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0~2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했고 차의 운행 목적이 거의 운전자에게 있었다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20%

2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10%

3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5%

4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있음

0%

동승자의 유형별 감액비율에 관한 예외 및 참고 사항

(1)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하는 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출퇴근이라 함은 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릅니다.
(2)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위 감액비율 외에 10~20%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는 가족이 아닌 남이어야 합니다.
(4) 동승자에 대한 사고보상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치료비, 휴업손해 및 기타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5) 교통사고가 상대 차의 일방과실 또는 상대 차와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상대 차는 우리 차의 동승자에게 동승 경위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남의 차를 동승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1) 가급적 운전자가 차의 탑승을 권유할 때 타십시오. 보험약관에서는 동승자가 차의 탑승을 요청하거나 차의 운행 목적이 동승자에게 있을 때 사고 보상금을 많이 감액합니다.
(2)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보험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사고 보상금을 10~20% 가량 감액합니다.
(3)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십시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제지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사고 보상금을 감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