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와 핸들/자동차 상식

2002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사항

카즈앤미 2008. 3. 5. 12:22

2002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사항                                                      (경향일보)


   2002년에는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가 더 오르고, 자동차업계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고 선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소세 한시적 인하

2002년 6월말까지 승용차 특별소비세가 1천500㏄ 이하는  7%에서 5%로, 1천500~2천㏄는 10.5%에서 7.5%로, 2천㏄초과는 14%에서 10%로 내린다.

수송용 LPG 특소세 인상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유와 수송용 LPG의 특별소비세를 올리기로 해 경유는 ℓ당 185원에서 2002년 1월 191원으로, 7월 다시 234원으로, LPG는 ㎏당 114원에서 2002년 7월 22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동차A/S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자동차업계의 보증기간내 무상서비스에는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문 잠김 해제, 타이어 교체 등은 제외되며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시행

2002년 3월부터 폭 5.5m 이상 이면도로 중 소방차 통행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구획을 정해  장애인.근거리거주자.장기거주자.소형차주 순으로 우선 배정, 주차하도록 한다.

선팅 단속 강화

2002년중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

연비 등급 표시 차종 확대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연비 등급표시가 2002년  상반기 중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된다.

제조물 책임(PL)법 시행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2002년 7월부터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 확대

2002년 하반기부터 대도시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 등 교통량 경감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과 코엑스, 을지로 백화점가, 청량리역, 신촌로터리, 영등포 주변 등을 단계적으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연간 60일 이내에서 홀짝제를 시행하거나 혼잡료를 징수하고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을 대폭 올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