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묻고 답하기

Re: LPG차량 안전교육

카즈앤미 2000. 7. 29. 09:57
안녕하세요, 옆 블랙박스의 LPG 자동차에 넣어 놓았는데 못찾으신
모양이군요.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길

잠깐! 가스 안전교육은 받으셨나요 ? 법에 LPG차량을 구입한 운전자는 "액화석유 가스안전 및 사업 관리법"에 의거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안전교육" 받아야 한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 교육은 3시간 짜리를 한국 가스안전공사 본사나 전국 시/도시사에서 실시하는데, 비용은 약 만원입니다. 반드시 차량 구입 후(세금계산서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세준 wrote:
>LPG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스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하는데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문1) 안전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문2) 교육 장소 및 위치?
>문3) 그외 도움 주실 내용을 알려 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