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자동차 앞 범퍼가 횡단보도나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설 경우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관광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 행위와 화물차 과다적재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달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일부터 △정지선 위반 △끼어들기 △관광버스 음주가무 행위 △화물차 과다적재 등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됩니다. 경찰은 특히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중점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상에서는 관광버스 음주가무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6월중에는 계도 수준에 그칠 예정이지만 여름 휴가 철이 시작되는 7~8월 중에는 관광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에서 화물을 과도하게 실었거나 덮개를 하지 않은 화물차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기 지방 경찰청이 토론을 통해 마련한 정지선 위반 및 끼어들기 행위 유형 및 단속기준을 아래 표에 정리합니다.

위반 유형

적색 및 황색 등화시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6만∼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

녹색신호라도 차량 정체로 교차로 통과가 어려운데도 교차로 진입(일명 '꼬리물기')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5만원 범칙금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과시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 통행방법 위반으로 6∼7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일시정지 위반으로 3만원 범칙금

단속 기준

앞바퀴가 지나치게 정지선을 넘지 않아 보행자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초보 또는 지방차량 운전자가 지리를 잘 몰라 정지선을 넘을 경우가 계도대상이 된다.

앞서가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때문에 신호를 보지 못한채 뒤따라가다 신호가 바뀌어 정지선을 지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했을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된다.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려고 서 있다 우회전차량을 위해 횡단보도 앞으로 차를 빼주는 행위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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