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 정비 수가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관련 업계의 반대도 있었고, 정부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이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반대의 목소리들을 들어 보면 수가가 앞으로 시행될지 매우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부는 그런 이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내 소관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는 투철한 직업의식에서 밀어붙였을까요? 어찌 되었든 모양새가 안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비 수가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 중에서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search/real_search_opennews.htm?
gisa_id=2005061716065725957&seName=정비요금
)와
보험일보
(http://www.etimes.net/service/go/ShellView.asp?
LinkID=4935&ArticleID=2005062010010400585)
의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기존보다 26% 인상해 공표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달 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되는 정비수가를 공표하는 것은 가격 담합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시한데다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정비요금을 정부가 관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지난 2003년 한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내에 관련법이 제정됐는데, 당시 당사자인 건교부조차 이를 반대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할 정비요금을 정부가 적정수준이 얼마라고 공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당국은 정비요금 공표가 구속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관련법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고, 최근 공정위가 건교부의 의견 요청에 "담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관련법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보험업계는 관련법이 폐지돼 정비요금이 시장자율에 맡겨지면 정비업체들이 기술과 서비스 향상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경쟁력이 없는 정비업체는 도태되는 등 오히려 소비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험업계는 "정비수가를 정부에서 공표할 경우 정비업체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보험차량만 받으면 일정 수준의 정비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이는 정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위는 물론 건교부 내에서도 관련법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배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 건교부가 발표된 ‘자보 정비수가'가 곧 사라질 전망이다.... 정비수가 공표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7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13조2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위와 재경부 등을 중심으로 이 조항을 시장경제 원칙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경제 주의에 역행한다”며 “곧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중 폐지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건교부가 제시한 자보 정비수가도 자연 무효화 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비요금은 구속력도 없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정비수가를 빌미로 한 모든 연합행위가 불법인 현실에서 이번 조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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