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내리고 있으나 교통세 등 세금은 그대로여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하폭은 그다
지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대한석유협회와 정유업계가 내놓은 `휘발유 부과 세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1ℓ에는 관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지방주행세, 원유 수입부과금 등 총
878.85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런 세금액은 최근 정유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ℓ당 1천150-1천178원으로 내림
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평균가격 1천245원의 70.6%에 해당한다.
휘발유에 붙는 주요 세금은 교통세 ℓ당 588원, 각 판매 단계별 부가세 113.18
원, 교육세 88.20원, 관세 7.85원 등이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에만해도 68.6%였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가격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세금은 변하지 않아 지
난 11월 초 69.7%, 최근에는 70.6%로 높아졌다.
휘발유 세금이 이처럼 많은 것은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에너
지 소비 억제라는 명분을 내걸고 교통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 인상후에도 에너지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고세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손쉬운 수단으
로 휘발유 관련 세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공장도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유업계가 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은 ℓ당 300-400원에 불과, 국제유가 인하 비율만큼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며 이에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밖
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이에 따라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리고 있으나 교통세 등 세금은 그대로여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하폭은 그다
지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대한석유협회와 정유업계가 내놓은 `휘발유 부과 세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1ℓ에는 관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지방주행세, 원유 수입부과금 등 총
878.85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런 세금액은 최근 정유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ℓ당 1천150-1천178원으로 내림
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평균가격 1천245원의 70.6%에 해당한다.
휘발유에 붙는 주요 세금은 교통세 ℓ당 588원, 각 판매 단계별 부가세 113.18
원, 교육세 88.20원, 관세 7.85원 등이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에만해도 68.6%였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가격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세금은 변하지 않아 지
난 11월 초 69.7%, 최근에는 70.6%로 높아졌다.
휘발유 세금이 이처럼 많은 것은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에너
지 소비 억제라는 명분을 내걸고 교통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 인상후에도 에너지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고세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손쉬운 수단으
로 휘발유 관련 세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공장도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유업계가 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은 ℓ당 300-400원에 불과, 국제유가 인하 비율만큼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며 이에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밖
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이에 따라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