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쌍용자동차가 생산·판매한
렉스톤과 이스타나에서 결함이 발생해 제작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생산된
렉스톤(3954대)과 이스타나(4080대) 등 8034대이다.
건교부는
“이들 차량은 전압조정장치(레귤레이터)가 불량해 전류가 축전지에 과충전
되는 바람에 축전지액(황산)이 누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악의 경우 축전지 파손은 물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레귤레이터의 부품을 교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전국의 직영 서비스센터나 지정정비공장 120곳에서 무상으로 관련 부품을 교환해 주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 1년간 부품교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쌍용차 정비센터(02-818-5730~5738)로 문의하면 된다.
렉스톤과 이스타나에서 결함이 발생해 제작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생산된
렉스톤(3954대)과 이스타나(4080대) 등 8034대이다.
건교부는
“이들 차량은 전압조정장치(레귤레이터)가 불량해 전류가 축전지에 과충전
되는 바람에 축전지액(황산)이 누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악의 경우 축전지 파손은 물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레귤레이터의 부품을 교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전국의 직영 서비스센터나 지정정비공장 120곳에서 무상으로 관련 부품을 교환해 주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 1년간 부품교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쌍용차 정비센터(02-818-5730~573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