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최고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합니다. 제한시간이 초과되면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왜 제한시간이 최고 5분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잠시 정차하는 동안 습관적으로, 또는 차량 실내의 온도가 덥거나 추워질까봐 엔진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 공회전상태로 방치하는 잘못된(?) 운전자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외에도 추운 날씨에는 반드시 엔진의 warm-up을 위해서 공회전 상태를 최소한 2~3분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믿음과는 달리,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엔진의 warm-up이 아니라 차량의 warm-up이며, 차량의 warm-up은 공회전 상태로 정차해있는 것이 아니라 주행을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엔진의 시동을 걸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올바른 운전방법은
, 시동을 걸고 나서 최대 30초정도 공회전을 유지하다가 곧바로 출발하는 것이며, 이때 약 5km정도는 급가속을 피하면 됩니다. 정차하는 동안 엔진의 하부로 모아진 엔진오일이 엔진 전체로 공급되는데 30초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며, 이때부터는 주행을 해도 엔진에 아무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 신호대기로 시간이 경과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그 외에 30초 이상의 정차시간이 예상된다면 엔진의 시동을 끄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시동을 거는 것이 연료소모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외국에서는 심지어 10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좋다고까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회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엔진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 엔진이 공회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엔진의 온도가 저하되어 원활한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료의 불완전한 연소는 카본 등 연소잔류물을 생성시키고, 이런 생성물들이 엔진오일과 혼합되어 흡기계의 통로를 좁게함으로써 연료의 흡입이나 공기의 공급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연소실 내부의 카본이 점화플러그에 축적되면 카본파울링이라는 점화플러그 고장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실화(Misfire)로 인해 삼원촉매가 Melting될 수 있습니다.
  또, 공회전 상태로 방치되면 배기관의 온도도 저하됩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공회전 상태로 방치하여 배기관의 온도가 저하되면 배기가스 중의 수증기가 배기관 벽면에 응축되어 물이 생기므로, 이 응축수에 의해 배기관의 부식이 촉진됩니다. 따라서, 공회전 방치는 차량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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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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