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거리 이상을 주행한 차량에서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어 심할 경우 엔진의 파손을 유발하는 문제로 2003년부터 인터넷을 달구었던 레조의 리콜이 이제서야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GM대우가 99.12.27∼04.3.1까지 제작·판매된 163,977대의 레조에 대하여 2004년4월 1일부터 2005년 9월30일까지 GM대우오토앤테크놀러지(주) 전국의 써비스센터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GM대우가 밝힌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번 리콜사유는 엔진점화시기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연소실내 연소압력(온도)이 높아져 피스톤과 링이 손상되고 실린더 벽면에 윤활유막이 형성되지 않아 엔진이 손상되는 결함이라고 밝히면서, 엔진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점화시기를 재조정해 주고 마모가 상당부분 진행된 차량은 실린더 블록을 교체하게 된다고 밝혔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레조차량의 엔진에 있어서 엔진오일의 과다소모는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는 레간자 택시에서 이미 문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택시의 주행거리가 많다보니 현상이 빨리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대처방법은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시장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리콜 대상 댓수를 대량으로 만들지 않고 ,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GM대우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넘어가는 그간의 사정도 신속한 대처를 못하게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고, 또, LPG차량의 판매가 곤두박질친 국내 시장의 상황도 한 몫 했을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늦게라도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리콜을 환영하지만, 이번 레조의 리콜에 있어서 의문이 남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리콜 사유에서 GM대우측은 엔진 오일 과다 소모의 원인으로 부적절한 점화시기를 들었습니다. 즉, 부적절한 점화시기로 인하여 연소실 내의 연소압력과 온도가 정상보다 높아져서 피스톤과 피스톤 링에 손상을 입히고 실린더 벽면의 윤활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화시기를 변경한 ECU로 교환하는 것이 주요 대책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솔린엔진에 LPG연료를 사용할 경우, LPG연료 자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출력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점화시기를 가솔린에 비해 많이 advance시킵니다. 보통 국내 가솔린연료의 옥탄가가 91~93인데 반하여, LPG는 옥탄가가 100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출력 성능을 위하여 점화시기를 advance하여도 노킹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즉, LPG엔진에서는 점화시기를 가솔린엔진에서 보다 더 앞당겨놓아도 별로 문제되지 않고, 가솔린엔진에 비해 떨어지는 엔진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LPG엔진은 가솔린 엔진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점이 있습니다. 첫째, 엔진의 열부하가 큽니다. 둘째,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 정화가 더 요구됩니다. 따라서, 가솔린엔진을 LPG엔진으로 사용하려면, 이런 LPG엔진의 특징을 보완하는 조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조 LPG에서는 도대체 점화시기를 어떻게 설정하였기에 엔진에 문제를 야기하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