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160%의 할증 요율이 적용된다는데요

3년간 160% (현재 보험 특약 기준으로 약 50만원 인상)를 유지하고

4년차부터 다시 초기가입자와 같은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보험처리가 없어야 하겠지요.. ㅡ.ㅡ;;

보험 할증 요율의 소멸은 반드시 보험가입경력으로만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을 들지않고 몇년 경과되면 초기가입자와 같은 요율이

된다던지 그렇게는 않되나요?

동생명의로 자동차를 이전해서 보험을 드는것이 나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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