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이 모호해 사실상 중단됐던 자동차 유리 선팅에 대한 단속이 이르면 내년 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10m 거리에서 자동차 안에 탄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자동차 창 유리 암도 단속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7월1일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가시광선 투과율을 50~70% 사이에서 결정한 뒤 일정기간의 홍보를 거쳐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투과율이 70%로 결정될 경우 전체 등록자동차 1400만여대 가운데 1천만대 이상이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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