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여쭤볼께있어서요.

98년 8월에 갤로퍼2 6인승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 구입 당시는 차종별 차선 운행 제한이 있어서 회사 출장이 많은
관계로 승합으로 살려다가 승용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 차종별 운행제한이 해제되고 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승용형 갤로퍼를 승합으로 판매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고요(세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승차정원이 5명이면 6명 까지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만약 어린애들을 태운다면 승차정원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거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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