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부터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체납과태료 온라인 납부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겨 차량이 압류된 소유자가 해당 경찰서장 명의의 시중은행 통장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담당 경찰관이 차량 등록관청에 구두로 압류해제를 통보해, 해제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차량이 압류된 소유자는 근처 경찰서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압류한 경찰서에 팩스로 보내야 하는 등 압류해제 절차가 복잡했다. 경찰은 경찰서와 차량등록 관청 사이의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압류 건수와 금액 등을 묻는 민원인들에게 이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