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웹지기가 질문내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충실한 해설은 힘들겠네요.
하지만 아래에 관련 법령을 적어 놓았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차종변경은 곤란한 일인 것 같구요.
승차정원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시행일 2000·1·1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시행일 2000·1·1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
부칙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2항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1인(12세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원성수 wrote: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여쭤볼께있어서요.
>
>98년 8월에 갤로퍼2 6인승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 구입 당시는 차종별 차선 운행 제한이 있어서 회사 출장이 많은
>관계로 승합으로 살려다가 승용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 차종별 운행제한이 해제되고 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승용형 갤로퍼를 승합으로 판매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고요(세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
>들리는 소문에 승차정원이 5명이면 6명 까지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만약 어린애들을 태운다면 승차정원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실거죠?
>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웹지기가 질문내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충실한 해설은 힘들겠네요.
하지만 아래에 관련 법령을 적어 놓았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차종변경은 곤란한 일인 것 같구요.
승차정원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시행일 2000·1·1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시행일 2000·1·1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
부칙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2항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1인(12세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원성수 wrote: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여쭤볼께있어서요.
>
>98년 8월에 갤로퍼2 6인승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 구입 당시는 차종별 차선 운행 제한이 있어서 회사 출장이 많은
>관계로 승합으로 살려다가 승용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 차종별 운행제한이 해제되고 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승용형 갤로퍼를 승합으로 판매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고요(세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
>들리는 소문에 승차정원이 5명이면 6명 까지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만약 어린애들을 태운다면 승차정원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실거죠?
>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