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와 등록세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또 에너지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경유 가격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그 외에도 차량 구입과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 2005년에는 어떻게 바뀌나 알아봅니다.
7∼10인승 차량 |
2005년부터 7∼10인승 차량에 물리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올라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
특소세 인하 |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2005년 6월까지 지속된다. |
경차에 |
2005년부터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8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 차량 가격(부가세 제외)의 4%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되 0.8%의 농특세를 물려왔다. 2005년부터 GM대우의 마티즈를 사는 소비자는 구입 모델에 따라 최고 6만96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
경유값 인상 |
정부가 휘발유·경유·LPG의 가격 비율을 현행 ‘100 : 70 : 53’에서 2007년까지 ‘100 : 85 : 50’으로 조정키로 함에 따라, ℓ당 가격이 현재 휘발유 1382원, 경유 962원, LPG 728원에서 경유는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휘발유 가격 대비 5%포인트(ℓ당 60∼70원)씩 오르는 반면, LPG는 3년 동안 3%포인트(ℓ당 30원 안팎) 내린다. 경유는 2005년 7월 ℓ당 1046원, 2006년 7월 1115원, 2007년 7월 1185원으로 인상되지만, LPG는 현재 ℓ당 728원에서 내년 7월 ℓ당 697원으로 인하된 뒤 이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