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월 4일, 세녹스나 LP파워 등 휘발유 첨가제의 판매를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합헌 결정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
세녹스나 LP파워 등 휘발유 첨가제의 판매를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세녹스 제조회사인 (주)프리플라이트와 LP파워 제조사인 (주)아이베넥스가 휘발유 첨가제의 판매규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 두 회사는 2003년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가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공급용기를 0.55 이하로 규정해 자신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사실상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LP파워나 세녹스가 명목상 첨가제로 유통돼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첨가제 본연의 사용량에 부합하는 정도인 1%로 첨가비율을 규제한 것은 입법목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이 첨가제 비율을 '소량'으로만 규정하고 따로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LP파워나 세녹스의 첨가비율 40%는 '소량'으로 보기 어렵고 제조사들 역시 사실상 첨가제가 아닌 대체연료로 이 물질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첨가제를 담아 판매하는 용기를 0.55 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구매해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방법"이며 일반 정유사가 사용하는 첨가제인 MTBE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탈세, 또는 유사휘발유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 기준을 인용합니다.


1호(보통 휘발유)

2호(고급 휘발유)

옥탄가(리서어치법)

91이상~94a미만

94이상

증류성상

10% 유출온도(℃)

70이하

50% 유출온도(℃)

125이하

90% 유출온도(℃)

175이하

종말점(℃)

225이하

잔류량(부피%)

2.0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0.01이하

동판부식(50℃,3h)

1이하

증기압(37.8℃,kPa)

44~82(여름용:44~70, 겨울용:44~96)

산화안정도(분)

480이상

세척현존검(mg/100mL)

5이하

황분(질량mg/kg)

130이하

색(육안식별)

노란색

초록색

납 함량(g/L)

0.013이하

인 함량(g/L)

0.0013이하

방향족화합물 함량(부피%)

35이하

벤젠 함량(부피%)

1.5이하

올레핀 함량(부피%)

18(23)이하

산소 함량(무게%)

0.5이상 2.3이하  (겨울용: 1.0이상 2.3이하)

메탄올 함량(무게%)

0.1이하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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