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 제한 장치(LSD : Limited Slip Differential) ----(1)

  차동장치는 좌우 구동바퀴의 회전수가 달라야 하는 선회운전시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 차동장치는 좌우 구동바퀴의 회전수는 다를지라도, 좌,우 구동바퀴에 전달되는 토오크는 동일합니다.
 이때, 차동장치를 통하여 전달되는 회전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쪽 바퀴가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반대편 바퀴는 거의 회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에 왼쪽 바퀴는 미끄러운 진흙 위에 놓여 있고, 오른쪽 바퀴는 정상 노면 위에 놓여 있을 경우, 미끄러운 왼쪽 바퀴에 걸리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왼쪽 바퀴의 회전이 더 쉽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동력이 왼쪽 바퀴로만 전달되어, 왼쪽 바퀴는 고속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고속으로 회전한다는 것은 당연히 토오크의 전달은 무척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끄러운데다 전달되는 토오크도 작으니 왼쪽 바퀴에서 추진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바퀴는 거의 회전을 하지 않게 되어서 토오크의 전달이 없게 되므로, 바퀴가 정상적인 노면 위에 놓여 있어도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차량은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 어느 쪽에서도 필요한 추진력을 얻을 수 없으므로, 진흙탕을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차동장치의 작동을 제한할 수 있다면, 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여 진흙길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적용된 것이 바로 차동 제한 장치(LSD)입니다. 인터넷에서 차동 제한 장치의 정의를 찾아보면,
" LSD는 구동축의 회전속도 차이를 보상하는 차동장치의 변형장치. 이 장치는 회전속도의 증가를 사전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차동 제한 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은 험한 도로 조건에서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군용차나 트럭, SUV 등에 차동 제한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외관은 승용형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이 차동 제한 장치가 장착되면 다목적 차량(MPV)로 구분됩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