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9월에 지동차 중고 매매상에서 LPG겸용 승용차를 렌트카나 택시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매매상 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전주인에게 받아서 준다고 해서 매매상 말을 믿고 차를 그냥 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렌트카로 사용된 것이어서 환불을 요구하니 자기도 다른 매매상에서 모르고 산것이라고 책임을 못진다고 법적으로 하라고 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모른다고 우기면 형사상 책임은 없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대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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