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차값이 오른다.
정부가 올해 초 한시적으로 내렸던 특소세 인하분이 내년부터 다시 환원되기 때문이다.
7~10인승 차량도 내년엔 자동차세 및 등록세가 승용차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승합차 기준으로 적용됐던 7~10인승의 자동차세 및 등록세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상돼 2007년에는 승용차 수준에 맞춰진다. 차량 등록시 한번만 내면 되는 등록세는 승합차 기준으로 3%였다. 하지만 ▲2005년 3.66% ▲2006년 4.32% ▲2007년 5% 등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연말인 점을 감안해서 자동차의 ‘연식’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면 올해가 구입 적기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조언이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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