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세(稅)가 최고 13배까지 오를 예정이던 싼타모 카니발 스타렉스 무쏘 등 7∼10인승 자동차의 세금이 내년부터 3년간은 당초 인상 예정액의 50%로 줄어든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당초 예정됐던 대로 동일 배기량 승용차(1∼6인승)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소득이 감소한 데다 최근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의 인상으로 차량 유지비용이 오른 점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3년간 이들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당초 예정된 세액의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오다 1996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용차로 바뀐 뒤 2001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되 올해까지 4년간 시행이 유예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2005년에는 이들 차량에 대해 동일 배기량의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33%, 2006년엔 66%, 2007년엔 100%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당초 2005년 17만5340원을 내도록 돼 있던 싼타모와 트라제(배기량 1997cc 기준)는 예정 세액의 50%인 8만7670원만 내면 된다. 배기량 2476cc인 스타렉스는 내년에 당초 22만3300원을 내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감면 조치로 11만165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동일 배기량 승용차와 같은 액수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2007년에 비해 세액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7∼10인승 자동차라 하더라도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 앞과 핸들 사이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는 예전과 같이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받아 매년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부과하는 자동차세부터 감면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시와 광역시, 시군에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도록 통보했다”며 “경감 조치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2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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