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대우 등 자동차 3사의 엔진출력 과장 광고를 둘러싼분쟁이 당사자간 합의로 일부 타결됐지만 대우자동차의 경우 소비자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반발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자동차 3사의 엔진출력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던 중 문제가 된 광고가 이미 3년전에 시정된데다 현대·기아차와 신고자간 합의가 이뤄져 신고를취하함에 따라 심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등 3사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제품소개 책자 등을 통해 자동차엔진 최대출력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했다며 시민단체인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공정위에 신고함에 따라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기아차는당시 과장광고를 보고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자사의 신차를 구입할 때 10만원씩 할인해주는 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GM대우는 과거 대우차 당시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소비자 보상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기상 시민운동연합 대표는 “앞으로 한달간 현대·기아차 피해소비자들의 신청을 받아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GM대우측과도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우차 법인과 관련된 것”이라며 “그러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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