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6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나온 결과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종 판결은 운전자들이 조작을 잘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더우기 지난달 이들의 집으로 날아들어온 '소송비용액 청구서'로 또다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조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제조자무죄가 인정되는 P/L법이 적용되어 제조자가 과실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기사원문보기]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4&article_id=0000271803§ion_id=103§ion_id2=239&menu_id=103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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