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D는 북미 OBD-II 의 현재 버전이전인 1968.1과 동일한 법규이다
현재 북미 OBD-II는  1968.2 이더.
따라서 국내 KOBD와 북미 OBD-II 는 KOBD가 하위 호환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KOBD를 지원하는 자동찰라면 북미에서 사용하는 OBD-II 장비를 사용해서 대개의 신호를
읽어낼 수 있다.

국내 KOBD 적용현황 - 법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생산차량의 10%,
2006년 생산차량은 30%
2007년 이후 생산차량은 100%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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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인증방법및절차규정(070928).hwp

[별표 1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 (제24조)

1. 휘발유 자동차
 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경자동차 및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소형승용(승용1?승용2)자동차 중 자동차제작사별로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중형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중형화물자동차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중형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중형화물자동차
 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대형승용자동차·초대형승용자동차·대형화물자동차 및 초대형화물자동차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자동차·초대형승용자동차·대형화물자동차 및 초대형화물자동차
2. 경유 자동차
 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자동차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자동차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신규인증을 신청하는 중형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중형화물자동차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중형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중형화물자동차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대형승용자동차·초대형승용자동차·대형화물자동차 및 초대형화물자동차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자동차·초대형승용자동차·대형화물자동차 및 초대형화물자동차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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