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고 2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 발효됨에 따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보상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면허운전 차량에 의한 대물피해’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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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4%대 후반에 불과하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최근 6%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 여파로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찾는 운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힘입은 것이다.
2001년 10월 교보자동차보험이 온라인 상품을 처음 내놓은 이후 제일화재, 대한화재, 교원나라자보, 다음자보가 각각 경쟁에 가세했다. 더욱이 온라인 자동차 보험 시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대형 손보사까지 진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동부화재는 이미 온라인 상품을 개발해 최근 홈플러스를 통해 판매에 나섰고 현대해상도 상품개발을 완료한 뒤 진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등 앞으로 온라인 시장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판매하기 때문에 설계사나 대리점 등 기존 조직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에 비해 평균 15% 가량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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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달부터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체납과태료 온라인 납부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겨 차량이 압류된 소유자가 해당 경찰서장 명의의 시중은행 통장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담당 경찰관이 차량 등록관청에 구두로 압류해제를 통보해, 해제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차량이 압류된 소유자는 근처 경찰서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압류한 경찰서에 팩스로 보내야 하는 등 압류해제 절차가 복잡했다. 경찰은 경찰서와 차량등록 관청 사이의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압류 건수와 금액 등을 묻는 민원인들에게 이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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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굴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중고차ㆍ버스ㆍ트럭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것을 비롯해 경유ㆍLPG 등 연료값은 물론 자동차보험료 등도 인상돼 차량 유지비도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중고차 중개업자에 적용되던 세금공제 혜택이 줄어 중고차가격이 오른다.
*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버스ㆍ트럭가격도 대폭 인상된다.
* 에너지세율이 인상돼 경유는 다음달 1일부터 ℓ당 소비자가격이 878원에서 936원으로 58원, 차량용 LPG가격은 604원에서 676원으로 72원 오를 예정이다.
* 오는 8월부터 1% 정도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매년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11월께 실질적인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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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바뀔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과 한양대학교는 15일 공동으로 마련한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시안 2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동차번호판의 재질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필름으로 찍어 붙이는 반사식 번호판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기안은 페인트식으로 기존 자동차용(위)은 현행 번호판과 크기가 같고 신규등록 자동차용은 가로를 늘리고 세로를 줄인(5백20mm x 1백10mm) 모양이다. 무인단속장비로 인식이 가능하다. 단기안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범퍼.트렁크 등 번호판 부착 위치 변경기간 등을 감안해 3년뒤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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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이 모호해 사실상 중단됐던 자동차 유리 선팅에 대한 단속이 이르면 내년 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10m 거리에서 자동차 안에 탄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자동차 창 유리 암도 단속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7월1일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가시광선 투과율을 50~70% 사이에서 결정한 뒤 일정기간의 홍보를 거쳐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투과율이 70%로 결정될 경우 전체 등록자동차 1400만여대 가운데 1천만대 이상이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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