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의 장 , 단점

  대인 1 (책임보험) 은 엄격한 강제성과 책임보험주의를 채택한다. 또한 가장 큰 특징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들 수 있다. 즉 고의나 자살이 아니면 무조건 보상한다는 것이다. 요새 지하철 등의 광고물을 보면 뺑소니, 무보험 손해에 대하여 00 화재로 오시면 보상해드립니다. "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이다. 즉, 자배법에서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자동차의 운행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대인 유한 배상책임보험으로 63년 6월1일부터 시행 되게 되었다. 어려운 글이지만 풀이하면 인명피해에 대하여만 일정금액을 보상한다는 이야기이다.
  자배책 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는 책임보험의 가입을 필요로 하는 강제 보험이다.
2)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계약 인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3) 무면책 보험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이다.
   <--- 무조건 보상한다.(고의 자살 제외)
4) 피보험자에는 보험자 이외의 운전자를 포함하고 있다.(운전자가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보상)
5) 보험금액은 1인에 대한 보상한도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다, 또한 한번 사고가 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자동복원제도를 취하고 있다.
6) 계약의 해지를 제한한다. (말소등록, 중복 가입의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7)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한다.
8) 보유불명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한다. (자배법 제 30조 2)
아마도 지하철 등지에서 본 광고 문구 는 8 항에 속하는 것일 것이다.
  위 사항을 보면 자배법의 장점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1인당 정해진 보험금은 있어도 1 사고당 보험금은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배법의 단점에 대하여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보험금일 것이다.
  매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대인1의 보험료를 바뀌며 자동차 보험의 전반적인 부분이 조금씩 수정하며 보완하는 일련의 작업을 거친다. 대인1의 보험료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도 높게 책정된다. 예전과 달리 인명피해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인 것 같다. 그런데 이와 함께 대인2를 포함한 종합보험료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르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매년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된다는 이야기이다.

대인 1 (책임보험) 의 보상범위

구    분

1997. 8. 1 ~

2001. 8. 1 ~

사    망

6,000만

8,000만

부    상

1,500만

1,500만

후 유 장 애 (1급 기준)

6,000만

8,000만


대인1 (책임보험)의 보험 기간
  
* 책임 개시 : 보험료 영수 일시
* 보험 만료 : 보험 기간 말일 24시

대인 1(책임보험) 미 가입시 경과일수에 대한 과태료


10일 이내

초과 1일당

최고

이륜차

3,000

 300

 50,000

자가용

5,000

2,000

300,000

영업용

30,000

8,000

1,000,000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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