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차해 놓고 아침에 나와보니 누군가 우측 앞 펜더를 콱 찌그려놓고 도주했더군요, 수리비 알아보니 20만원 정도 든다더군요.... 그래서 좀 오래된 차라 수리포기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인터넷및 보험사에 알아보니 방법이 있더군요
-- 일명 보유불명 사고 처리 --
- 자차 가입하여야 하고
- 매 건마다 자기 부담금을 내야하며
- 향후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은 없으나
- 향후 3년간 할인이 안됨

필요하신분 사용하시고, 보험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회당 처리비용 30만원 이상은 할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변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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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1 무면허운전중 사고

다음과 같은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는 종합보험 보상 혜택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때
☞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정지기간중 운전하다 사고를 낸 때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때

보통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로 생각하기 쉬운데 무면허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소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벌금이나 과태료등과 같은 행정적 처벌만 받게 됩니다.

2 주취운전중 사고

☞ 주취한계(0.05%)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이때 남에게 피해를 준 대인, 대물배상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만
,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200 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50 만원을 차주나
    운전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형사고의 경우 민감한 사항이 되어 보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실제 보상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취한계 운전중 사고에 대하여 약관상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 범위로 지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 주취 상태에 달하는 주종별 음주량

소주(25도)

맥주 (6도)

양주 (40도)

알콜농도
0.05 %

2잔
(50 ml)

0.3병
(2홉)

0.2잔
(200 ml)

0.7병
(640 ml)

2.2잔
(30 ml)

0.2병
(360 ml)

☞ 흡수된 알콜이 제거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0.05 %

0.10 %

0.20 %

0.50 %

7시간

10시간

19시간

30시간


☞ 음주운전은 단순음주운전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 주취운전중 사고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음주 운전중 사고시 행정적 처벌 :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 0.05 ~ 0.09 % 의 주취하에서의 대물사고 시 면허정지
100 일

☞ 0.10 % 이상 인사사고시 면허 취소

☞ 면허 취소시 자격정지 1년, 3회 이상시는 3년을 받게 됩니다.

☞ 보험사로부터
자차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가집니다.

☞ 대인배상은 200 만원 대물 배상은 50 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가집니다.만 꼭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윗 글 참조 )

4 그밖의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고후 음주측정에 불응 하여도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음
☞ 모든 차량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운전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약물 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환각작용을 하는 모든 물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부탄 가스, 본드 , 대마초 , 마약류 등) -
☞ 다음 보험 계약 갱신시
50 % 이상의 특별 할증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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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교통사고 통계

교통안전공단에서 쓸 만한 자료를 찾던 중 한해 교통사고를 통계로 낸 자료가 있더군요.
물론 아직 2001년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2001년 1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2001년 통계가 나오면 다시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안타깝기도하고 엄청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 교통사고 국제 비교표

국가

인구
(천명)

자동차(천대)

발생건수(건)

사망자

부상자(명)

비고

(명)

10만명당

1만대당

독일

82,057

49,586

377,257

7,792

9.5

1.6

497,319

1998

O.P

중국

1,236,260

42,093

304,217

73,861

6.0

17.5

190,128

1997

#

그리스

10,499

4,048

24,319

2,199

20.9

5.4

31,180

1997

#

한국

47,353

10,469

275,938

9,353

19.7

8.9

402,967

1999

#

프랑스

58,967

28,487

124,387

8,918

15.1

3.1

168,535

1998

P

포르투갈

9,979

6,037

49,319

2,425

24.3

4.0

66,845

1998

P.#

미국

270,299

203,568

2,066,081

41,471

15.3

2.0

3,192,000

1998

#

일본

126,486

77,056

803,878

10,805

8.5

1.4

989,081

1998

#

주 : P :

P.R.I(Prevention routiere intermationale)자료 No2/1998, # : 각 국가별 최신자료

O :

OECD자료                                자료발췌 : 교통안전공단

2>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구분

한국 (2000)

일본 (98)

미국(98)

사고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241
7.4
349

104.3
1.4
128.3

101.5
2.0
156.8

3> 1억 Km 주행당 교통사고 ('99)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사고건수(건)
사 망 자(명)
부 상 자(명)

98.2
 3.4
142.6

108.0
1.2
133.1

34.1
1.0
52.2

4> 99년도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 비교

구분

보유대수(대)

사고건수(건)

사고율(%)

사업용

승      용
버      스
화      물
특      수

270,090
77,669
243,697
28,450

26,707
12,360
11,463
937

9.9
15.9
4.7
3.3

소계

619,906

51,467

8.3

비사업용

승      용
버      스
화      물
특      수

7,813,836
1,349,552
2,267,295
8,687

142,426
23,372
50,479
291

1.8
1.7
2.2
3.3

소계

11,439,370

216,568

1.9

주 :

제1당사자 중심이며 이륜차 및 기타 사고 제외

자료 :

건설교통부('00 연차보고서), 경찰청(2000 교통사고통계)

5> '99·'00 주요교통지표 현황

구분

2000

1999

증감율(%)

1일평균증가수

운전면허
소 지 자(명)

제 1 종

11,027,632

10,073,113

9.5

2,615

제 2 종

11,225,045

9,680,710

15.9

4,231

22,252,677

20,728,137

7.4

4,176

자동차(대)

승 용 차

8,083,926

7,837,206

3.1

676

승 합

1,427,221

993,169

43.7

1,189

화 물

2,510,992

2,298,116

9.3

583

특 수 차

37,137

35,237

5.4

5

총 계

12,059,276

11,163,728

8.0

2,453

관 용

50,409

49,665

1.5

2

자 가 용

11,388,961

10,550,225

7.9

2,297

영 업 용

619,906

563,838

9.9

153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건)

290,481

275,938

5.3

39

사망자수(명)

10,236

9,353

9.4

2

부상자수(명

426,984

402,967

5.9

66

자료 :

1)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1판

 

2) 건설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01

6>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건수와 사망·부상자 비교 ('98년도)

구 분

사업용

비사업용

기타

자동차대수(대)

511,048

9,958,551

-

10,469,599

사고건수(건)

44,860

173,968

20,893

239,721

사망자수(명)

1,353

6,198

1,506

9,057

부상자수(명)

67,564

250,413

22,587

340,564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건)

879.6

174.7

-

229.0

사망자수(명)

26.5

6.2

-

8.7

부상자수(명)

1,324.8

251.4

-

325.3

주) 기타는 이륜차, 자전거, 당사자 불명, 보행자과실 등 임

7> 1억km 주행당 차종별 사고 ('99)

시내버스

회사택시

화물, 트럭

자가용승용

개인택시

571.9건

213.6건

68.3건

100.9건

33.0건

(자료: '99년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조사)

내용을 보고나니 참담하기까지 하네요.
위 내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규모가 상상이 안되는군요.
얼마전 언론에서 한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고가 1조원을 상회한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빈번한 교통사고와 보험사기등 각종요소들은 결국 국내 보험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겠지요.
새해에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 입니다.
내년 이맘때 보이는 각종 지표들이 지금보다는 향상되어 있길 희망 합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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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대인배상1의 보험금 지급기준

교통사고를 경험한 분이라면 아마도 자신이 보상금(보험금)을 적게 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보상금이 적절치 않았다고 하여 평소 친하던 친구(보험 모집관련인)와
사이가 안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역시도 적은보상인 것도 같고 적절했던 것 같기도 하여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인배상 1            2001.8.1 개정)
 
1> 사망
 

항목

지급기준

장례비

   지급액 2,000,000

위자료

1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사망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 32,000,000 원
  사망자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의 경우 : 28,000,000 원
2 지급기준
   ☞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배우자,자녀,형재자매,동거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신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재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300

5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1 의 위자료 총액에서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하며,1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 함

상실 수익액

1 산정방법 : 사망자 본인의 월평균 수익액(제 새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
(월평균 현실 소득에 생활비율을 곱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월평균 현실 소득액 - 생활비) x 취업 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찌 계수



2> 부상

항목

지급기준

적극손해

1 구조 수색비 : 사회 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2 치료 관계비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1) 입원료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일반 병원의 병실중 다인실 9인 이상을 기중으로 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       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      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위자료

1 .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2.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급
3급
4급

100만원
84만원
76만원
64만원

5급
6급
7급
8급

28만원
24만원
20만원
16만원

9급
10급
11급
12급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13급
14급

 

6만원
6만원

 

휴업손해

1.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 x 80%

2.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함

3. 수입감소액의 산정

 ☞유직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그에
  소요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함

☞ 무직자

-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 동일

기타손해배상금


 위 적극손해 내지 휴업손해.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1.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중 1일 11,58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2.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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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의 보험금 지급기준Ⅰ

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3> 후유장해

항목

지급기준

위자료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2.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1)항 및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피해자 본인의 인정액 (단위 만원)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100
99~95
94~90
89~85
84~79
78~67
66~50

1,000
800
600
500
400
300
250

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

200
120
100
80
60
50
40

☞ 가족의 위자료 인정율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5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3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2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10%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
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 "나"의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함. 그러나,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아니함

상실
수익액

1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율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율×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2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가사종사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무직자(학생포함)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외국인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노동능력상실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함

4 노동능력상실기간 -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가정
간호비
(2001.8.1)
개정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

☞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하는자

☞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어 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한자

☞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는자



☞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한자



☞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
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자

나. 지급기준

개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개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2001. 8. 1 개정)

더 자세한 내용은 원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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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플러스 개인용.업무용 자동차 보험

플러스 자동차 보험이 일반 자동차 보험과 차이가 있다면 "자동차 상해" 부분이다.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 라는 종목으로 보험금을 책정하였는데
그 부분의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라 하겠다.


1> 보상 내용

구 분

플러스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

가입 여부

대인배상1

사망 6,000/부상1,500/후유장해6,000

필수

대인배상2

무한, 1억, 2억 , 3억 , 5억

필수

대물배상

2천만/3천만/5천만/1억/무한

필수

자동차 상해

사망1억/부상1,000/후유장해1억
사망2억/부상2,000/후유장해2억

필수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필수

자기차량 손해

자기부담금(공제 단위:만원)
ZERO / 5/ 10/ 20/ 30/ 50

차량 대체 교통비용 1일
1만원/ 2만원/ 3만원

선택

2> 가입 조건

☞ 플러스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전 차종

☞ 플러스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 개인 소유 자가용 승합차
: 3종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
: 경승합 (배기량 800cc 미만이고 장폭 3.5x1.5m , 높이 2.0m 이하의 차량)

* 개인소유 자가용 화물차
: 4종 (적재정량 1톤 이하)
: 경화물 (배기량 800cc 미만이고 장폭 3.5x1.5m 높이 2m 이하인 차량)

3> 자동차 상해

정의 : 일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같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관리,사용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상 내용 -

☞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실비 전액 보상
: 사망 보험금 1억 가입시 1천만원 한도 의료실비 전액 보상
: 사망 보험금 2억 가입시 2천만원 한도 의료실비 전액 보상

☞ 자기 과실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처리
: 자기 과실비율을 공제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가입사에서 자기과실 비율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보상 한 후 가해자
가입사에 구상 청구함으로서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해 졌다.
피해자 우선 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자기 차량 손해

정의 :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발생한 차량의 직접 손해 뿐 아니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보상.

- 보상 내용 -

☞ 대체 교통 비용

: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
(1일 기준 보험가입금액 1만원/2만원/3만원 중 택일 이며 최장 30일까지 보상)

◈ 대체 교통비용 인정 기간 ◈

- 수리 가능한 경우 : 실제 수리를 시작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제외함.

- 수리가 불가능한 전손의 경우 : 10일, 그밖의 차량 처리비용 등 보상.

- 도난의 경우 : 경찰서에 신고한날 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다시 찾은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보상.

☞ 원격지 사고시 차량 운반비용(견인비용)

: 자동차 사고시 피보험 자동차가 주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거나 수리 종료 후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함 (
20 만원 한도)

5> 특별약관

플러스 자동차 보험의 특별약관에는 일반 자동차 보험의 약관을 모두 포함하면서
"레이디 특별약관" ,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 ,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의 플러스 자동차 보험만의 특별 약관이 있다.



플러스 자동차 보험의 시판은 기존 일반 자동차 보험보상 내용보다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각 보험사가 이 상품을 도입하면서 손해율이 적지 않게 올라갔다고 한다.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 보험에 비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5만원 가량 올랐으나 보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보험금이 높게 책정 되면서 거수된 보험료 보다 지출된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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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교통사고의 유형은 그리 많지 않다.
도심지역에서는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 국도나 지방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사고는 경미한 사고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어쩌면 구조적인 교통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면 사고 발생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현장 보존
가해자가 되던 피해자가 되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지하여 준비해둔 현장 보존용기구(스프레이 및 카메라) 등으로
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형사고의 경우 이러한 초기 현장 자료가 부족하여 판례가 왜곡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
경미한 사고이던 대형사고 이던 현장 보존은 사고보상과 처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 현장보존용 스프레이 사용법
스프레이는 너무 오래되지 않은 상태로 항상 차량에 소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차량의 바퀴가장자리와 차량의 전장을 이루는 본넷과 트렁크의 마지막 경계부분까지 표시한다.
또한, 차대차 사고시 같은 방법으로 상대 차량에 스프레이를 뿌려주어야 하며 바로 카메라를 사용하여 좌,우 측면과 정면, 후면, 지형과 주변상태를 찍어두는 것이 좋다.
가령 신호등이 있었다면 그 신호등의 사고발생 시 신호 상태등을 찍어두고 도로면의 제한속도표시도 있으면 찍어두는 것이 좋으며 주위의 상점이나 기타 등등 현장 주변의 모든 것을 화면에 담아두는 것이 좋다.

2> 대인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확인하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지만 중대한 육감이 들 때에는 현장보존을 한 후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3>교통질서 회복조치
차량이 제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사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 시킨다.

4>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95년 7월 부터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적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인명에 대한 사고는 경찰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 추돌사고 등 과실에 다툼이 없는 사고는 사람이 다친 경우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 보험회사에 통보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에 신고 하였다고 보험회사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꼭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보험회사 통보 내용

1. 피보험 차량번호

2.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3. 사고 일시 , 장소, 내용

4. 피해 상황

5. 경찰서 신고 여부

6. 사고 발생경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 가급적 사고 운전자가 직접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6>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제출
경찰서에 신고한 사고건에 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교통사고 처리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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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종합 보험의 보험료 계산 --- 1

종합 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책임 보험의 보험료 계산과 별 차이는 없으나 책임 보험에서는
볼 수 없는 대물, 자기 차량 손해 와 무보험차 사고 , 자기 신체사고에 대한 담보를 포함 할 수 있다.
종합보험은 대인 1과 2 의 기본적 사항과 선택 사항인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특약만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조절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특약의 부보되는 보험금의 선택또한 자유로이 할 수 있어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1 기본 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납입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 대인 배상 1 : 자동차의 용도 , 배기량 , 성별 ,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 대인 배상 2 , 대물 배상 : 자동차의 용도, 배기량 , 보험 가입 금액 , 성별 , 연령
☞ 자기 신체 사고  : 자동차의 용도, 배기량 , 보험 가입금액 , 연령 , 성별
☞ 무보험차 상해 : 49,000 원
자기차량 손해 : 자동차의 용도, 배기량 , 연식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의 성별 ,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2 차량 손해의 기본 보험료

☞ 신차 : 보험 가입금액 (차량가액) x 차량 손해 요율
☞ 중고차 : 보험 가입금액 (차량가액) x 차량손해 요율 x 중고차 요율

☞중고차 요율  

구 분

2년전

3년전

4년전

5년전

6년전

7년전

8년전

9년전

10년전 이상

소형A
소형B
중형,대형

110

120

130

150

170

190

200

200

200

다인승
1-2종

115

130

160

180

190

200

200

200

200

2001 년기준

99년식

98년식

97년식

96년식

95년식

94년식

93년식

92년식

91년식

- 차량 손해 요율 : 5만원 ,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공제의 5가지
- 일부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 차량 가액의 60% 이상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5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 기본 보험료  =  보험 가입금액 + 차량가액    X      1       X   신차 요율 또는 중고차 요율
                                  보험 가입 금액                   2

3 특약 요율 계산

☞ 소형 A , 소형 B , 중형 , 대형승용차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기본 보험료의 65 %
    (35% 의 할인 효과)

☞ 다인승 1종. 2종 승용차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요율 : 기본 보험료의 80 %
    (20% 의 할인 효과)

☞ 운전자 연령 21세 이상 특약 요율 : 기본보험료의 80 %  (20 % 의 할인 효과)

☞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 특약 요율 : 기본보험료의 70 %  (30 % 의 할인 효과)

☞ 보험료 자동갱신 약정 특약 요율 : 기본보험료의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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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험의 보험료 계산 --- 2

4 가입자 특성 요율

보험 가입 경력 요율 ±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은 '99년 5월 1일부터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직접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000 년 9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됨

☞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 특성요율

구 분

가입자 특성 요율

소형A , 소형 B, 중형, 대형 승용차

다인승 1종, 2종 승용차

1년미만 (최초 가입자)

180 %

120 %

2년 미만

130 %

110 %

3년 미만

110 %

105 %

4년 미만

100 %

100 %

5년 미만

100 %

100 %

6년 미만

100 %

100 %

7년 미만

100 %

100 %

7년 이상

100 %

100 %

* 2대 이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
*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및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기간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 함
* 부대장 명의로 운전직 근무의 재직증명서 제출시에는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 함.

5 할인 할증 요율의 적용

☞ 개별 할인 . 할증 요율은 담보 종목별 구분이 없으며 증권벼로 평가하여 적용한다.
    계약 갱신시 할인. 할증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보 험 종 목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 조건

개 인 용

피 보험자

업 무 용

자 가 용

피보험자 및 피보험 자동차

관     용

피보험 자동차

영 업 용

피보험자 및 피보험 자동차

☞ 평가 대상 기간
   : 전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6 갱신계약 적용율

☞ 평가 대상 기간 말일부터 과거 3년 (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가입기간 동안)간
    사고가 없는 경우

전계약의 적용율

갱신계약의 적용율

전계약 보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40 % , 50 %

40 %

50 % , 55 %

45 %

60 %

50 %

65 % ~ 110 %

(전계약의 적용율 - 10 %)

115 %

100 %

120 % ~ 200 %

100 %

☞ 평가 대상 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사고가 있는 경우 전계약의 적용율을 적용하며
    사고 원인과 내용별 점수에 따라 달라진다.

- 사고 기록 점수가 0.5 점인 경우 : 전계약의 적용율
- 무과실 사고인 경우 : 갱신계약에 대하여만 전계약의 적용율
- 사고 기록 점수 합계가 1점 이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전계약의 적용율

갱신 계약의 적용율

40 %

사고 기록 점수가 1점인 경우 : 45 %

사고 기록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30 + 사고 기록점수X10)%

45 %

(40 + 사고 기록점수 X 10) %

50 % 이상

(전계약의 적용율 + 사고 기록 점수X 10)%

아마도 위의 산식을 일일이 계산하시는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입하는 종합보험이 최소한 어떠한 구성들로 보험료가 결정지어지는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기재를 해 보았다.
현재 간편하게 보험료 계산을 알아보는 것은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보험료 산출일 것이다.
많은 관련 사이트에서 보험료 산출에 따른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보험 가입에 참조하면 좋을 듯 싶다.

위 사항들을 보면 할인. 할증의 중요성과 법규 위반 경력요율의 적용에 많은 운전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 가운데 자세한 내용들을 실어 놓은 것이 있으니 궁금한 사항들은 체크 해 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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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의 이해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다루려 한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들이 많은 것 같아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올려 보았다.

1>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피해자의 의사표시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해 주는 법으로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속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즉, 사고만 발생하면 모두 처벌의 대상이었던 가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조항 (10개 항목)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사고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의 처벌 형량

치사.상 사고(인적피해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물적 피해사고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되지 않는 경우 (공소권 면제 사유)
     중요 위반 행위 사망, 도주 및 10개 항목 이외의 행위로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인적피해와  운전중 발생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 ,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물적피해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는데 (이때 종합보험의 대인2 는 무한 이어야 한다.) 이때 사망사고, 도주 및 10 개 항목에 해당된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 10개 위반 사항 및 사망 사고 그리고 도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10개 주요 위반 항목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속도 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마약류 등)

9 보도침범 및 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개문 발차 사고)

* 사망사고를 일으킨때와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불이행 및 도주는 10개 항목이 아닌 중대
   사고로 보아
반드시 처벌을 한다는 원칙이 있다.

3>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주의 사항
☞ 사고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이나 주의 태만의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형법상의 살인 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

☞ 가해 차량이 특례 적용으로 형사 면책사유가 될 때에는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형사 면책된다.

☞ 합의 불이행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도 1심 판결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게 된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라도 행정적 처벌은 별도이다.

필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10개 항목에 해당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거리에서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은 없지만 4거리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신호위반 또는 앞지르기 위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운전자 분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며 그 후 교통 사고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 구명을 위해 정부 및 산하 기관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보완책을 내어 놓았다는 것이다.
사망사고 및 뺑소니 (도주) 사고, 고의 가 아닌 사고에 대하여는 거의 구속하지 않는다. 바로 종합보험이나 공제 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데 가해자를 따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
그러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 시점까지 구속하여 수감하는 예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에는 1심 판결을 마쳐야 하며 합의 시점이 늦어지면 2심판결 까지 갈 수도 있고 판결에 따라 형량을 마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필자가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고 원인 보다는 결과가 처벌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향후 교통사고에 대하여 결과의 신속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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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종합보험의 각종 특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 언론에서 보험사의 인수 거부의 일을 다룬 적이 있었다. 필자가 자료를 모아 올려보려 했으나, 기재하는 것에 부적절함을 느껴 올리지 않았다. 전에 이곳 carznme 운영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가던 중 운전자 분들께 자연스럽게 교통 문화에 대한 계몽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를 받았었다. 항상 이곳 발전과 운전자 분들의 편의와 서비스에 신경을 쓰시는 운영진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정작 계몽과 교육을 해야 할 대상이 운전자일까? 하는 생각이다. 사고 나서 신경쓰고 고달프고 보험료 올라가서 속상하고 이러한 과정을 뻔히 아는 운전자들이 사고에 대한 개념과 운전 습성에 대한 자각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에 반해 우리의 보험사들은 어떠한가? 무분별한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출혈경쟁을 해왔고 손해율이 커지니까 담합도 서슴없이 해왔고 보험료 거수엔 온갖 좋은 이야기로 보험인수를 하고는 정작 보상에 대하여는 가증스러울 만치 인색하고 엉뚱한 이야기로 재판까지 가게하고 1년 2년 고생 시키고 그때 가서야 마지 못해 보험금을 주고 나중엔 과정 다 빼고 보상 확실한 이야기만 홍보하고...., 계몽과 교육의 대상이 누구일까?
제가 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인지 '우체국 보험 , 우체국 예금' 그리고 ;보험 그 이상의 보험 농협 공제' 라는 tv 광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과 예금을 하는 우체국이 우체국 맞나여?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업무가 보험으로 바뀌었으면 보험회사인가??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까? 아마 통계 낼 수 없을 것이다. field에서 느끼는 외국계 보험사와 우리보험업계의 차이점은 실로 뼛 속 깊다. 외국계 보험사는 정말로 저렴한 보험료에 서비스 또한 입체감 있게 전개되는데 반해 우리 보험업계는 답답할 정도로 맞추어 가질 못한다. 제 개인적으로 게임이 안되는 느낌을 가진다. 이는 어쩌면 제자리 제 위치에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 개발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이 든다. 각 손해 보험사는 손해보험 고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연구 개발을  꾀하여 수년이 지나 한층 발전된 국내 보험 환경을 전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보험사 들의 사명이고 숙명이라고 자각 하기를 희망한다.

종합 보험의 특별약관의 정의
보험회사와 개개의 계약자간에 기본계약 내용 이외에 별도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말하며,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약관을 말함.

특별약관의 종류
1)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 약관
2) 가족 운전자 한정 특별 약관
3)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별 약관
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 약관
5) 레이디 특별 약관
6) 기타 보험회사간 따로 정한 특별 약관 (예 : 매직카 서비스, 애니카 라이프 서비스,
                             자녀사랑패키지 특약, 신차 스페셜 특약 등)

1>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 약관

회수\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회납

1/2

1/2

 

 

 

 

 

 

 

 

 

 

비연속 : 101%
연속  : 100.5 %

3회납

1/3

1/3

1/3

 

 

 

 

 

 

 

 

 

100.5%

5회납

1/4

1/4

1/4

1/4

 

 

 

 

 

 

 

 

101%

5회납

1/5

1/5

1/5

1/5

1/5

 

 

 

 

 

 

 

101%

6회납

1/6

1/6

1/6

1/6

1/6

1/6

 

 

 

 

 

 

101.5%

* 계 : 일시납 100 %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 값.

 ☞
분할 납입 특약의 경우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납입 최고 기간 - 제 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기간으로 분납 보험료 납입일자
                            로부터 30일간
2 보험 계약의 부활 -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후 30일까지 미납입 보험료를 납입한때에는 부활이 된다.

2>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 약관
☞ 가족의 범위 - 부모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보상 내용 -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그 이외의
                      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료 할인

소형A , B  중형 , 대형 승용차

기본 보험료의 65 %

다인승 1종 , 2종 승용차

기본 보험료의 80 %


3>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별 약관
☞ 21세 이상 한정 특약 - 만 21세 이상인 자가 운전시에만 보상하며 보험료의 20 % 할인
☞ 26세 이상 한정 특약 - 만 26세 이상인 자가 운전시에만 보상하며 보험료의 30 % 할인.
☞ 특약에서 정한 연령의 범위 이외의 운전자가 운행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4> 레이디 특별 약관

명 칭

보 상 내 용

육아 지원금

만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 30일 한도로
 1일당 5만원을 지급함

성형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 하지 부분에 성형을 요하는 경우 1,000 만원을 한도로 성형부위 1cm 당 10만원을 지급

건강회복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궁이 파열되거나 골반골 골절시 100 만원을 지급

치아보철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어 보철을 요하는 경우 치아 1대당 10 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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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종합보험 의 구조와 이해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농기계등 기타

여기에서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관하여 서술 하겠습니다.

-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개인인 자가용 승용차
-  보험 기간 : 보험 기간 초일의 24시 (책임 개시) ~ 보험기간 말일의 24시 (보험 만료)

1) 소형 A , 소형 B, 중형 , 대형 승용차

<구분>

◎  배기량에 따른 구분

◎ 승차 정원에 따른 구분

소형 A  : 배기량 1,000 cc 이하

다인승 1종 :   승차 정원이 7인 ~ 10 인                      이하 전방 조종 승합 자동차

소형 B : 배기량  1,000 cc  초과 1,500cc 이하

중   형 : 배기량 1,500cc 초과 2,000cc 히하

다인승 2종 :   승차정원이 1인 ~ 10 인 이하
                     비전방조종 승합 자동차

대   형 : 배기량 2,000 cc 초과~

* 종합보험에서는 배기량과 승차 정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용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용도에 따른 구분>

소형A , 소형 B , 중형 , 대형

다인승 1종 2종 승용차

출,퇴근 및 가정용

출,퇴근 및 가정용

개인 사업용 및 기타용도

개인 사업용 및 기타용도

공동사용 및 유상 운송용도

* 유상운송용도는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 또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백화저므 학워느 취미써클, 조합 등이 소유 사용하거나 주민공동 수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의 운송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법전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가용 개인 승용차를 말함.

<보상 내용>

대인 배상

대인 1

보상한도      사망6천 / 부상1천5백 / 후유장해6천만원

대인 2

대인1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무한)

대물 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삼 함
☞ 가임금액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무한

자기신체 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 피보험자 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 부모, 배우자, 자녀

1 인당

사 망

부 상

후유 장해

1,500 만원

1,500 만원

1,500 만원

3,000 만원

1,5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1,500 만원

5,000 만원

1억원

1,500 만원

1억원

무보험차 상해

◎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의 보상 범위
    - 기명 피보험자 ,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또는 관리중인 자
    - 상기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보행중인 경우의 보상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이며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가
    함께 가입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 항목을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 약관을 함께 첨부 받을 수 있다(따로이 보험료 없음).
☞ 보험료 : 49,500 원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의 보상 범위
    - 기명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에 생긴 사고를 보상
      (대인 2 , 대물 , 자손)
    -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초과
      손해를 보상함.

자기차량 손해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등을
보상함
☞ 자기 부담금 : 5만원, 10 만원, 20 만원 , 30 만원 , 50 만원

* 대인 2의 경우 가입금액별로 5천만, 1억, 2억, 3억, 무한으로 가입을 할 수는 있으나
  "무한" 이외의 가입의 경우 교특법의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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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험의 장 , 단점

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할인.할증 요율

1) 할인.할증의 구성

- 우량할인과 불량할증의 범위

최저 40% , 최고 200 % 까지 정하여 두고 있다.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저 40% 까지 할인을 받는 것도 위의 범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무사고자는 1년에 10% 씩 할인을 받는다.

2) 평가 대상 기간 및 내용과 방법

- 평가 대상 기간
전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 평가 내용 과 방법

1 사고의 유, 무
2 사고 내용 : 대인사고 , 자손사고 , 물적 사고
3 사고 원인 : 주취 , 도주 , 범죄 , 기타
4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의 유,무


3) 사고 내용별 점수

대인사고

사망사고

건당 4점

부상 1급

건당 4점

부상 2급~ 7급

건당 3점

부상 8급 ~ 12급

건당 2점

부상 13급 ~ 14급

건당 1점

자기 신체 사고

건당 1점

물적 사고

50만원 초과

건당 1점

50만원 이하

건당 0.5점

4) 사고 원인별 점수

주취한계기준 이상의 상태 또는 약물중독 상태에서 운전한때

3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때

3점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3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때

3점

주취한계미만의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한때

1점

* 개인 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사고 원인별 점수는 해당 없음

5 계산 방법

- 하나의 사고로 사고 내용 및 사고 원인이 중복될 경우

1) 사고 내용과 원인이 중복될 경우 구분하여 합산
2) 사고 내용이 대인사고, 자손사고, 물적사고가 중복될 경우 구분하여 합산
3) 대인사고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피해자의 내용만 적용
4)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구분하여 합산

예) 사거리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인사고 : 부상 9급 1명 , 부상 12급 1명 , 자기 신체
물적 사고 : 피해 차량 손해액 70만원 의 경우

이 경우의 할증요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점 + 부상 9급 2점 + 자손사고 1점 + 대물사고 1점 = 7점 이 된다.

* 사고 기록 점수 X 10% 가 적용율이 된다.


6 할증이 안되는 경우
- 청구 포기 사고
- 무과실 사고 (본인 과실이 전혀 없는경우)
- 면책사고 (보험사가 정한 면책사항 참조)

<특별 할증>
♣ 적용 대상 계약

항목

코드

대상계약

일반인수 시

공동인수 시

A

A1

주취운전사고

40%

50 %

A2

뺑소니 사고

45%

A3

위장사고

40%

A4

범죄사고

50%

A5

할증율 면탈계약

45%

B

B1

중대법규위반

30%

40%

B2

음주운전

28%

B3

3년간 3회이상 사고

31%

B4

대인사망, 부상 1~7급 사고

30%

C

C1

3년간 2회이상 사고

20%

30%

C2

대인부상 8급~ 10급 사고

C3

물적손해 200 만원 이상

D

D1

1회 사고자(50만원 물적사고 제외)

10%

10%

특별 할증요율이란 ?
과거 3년동안 1회 이상 사고를 낸 개별까입자나 실적이 불량한 단체할인.할증요율을 적용받는 업체에 대하여 50 % 범위내에서 추가로 할증하는 요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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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이해

필자가 FIELD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운전자 보험에 대하여 의외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를 접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운전자 보험은 어떤 것일까?
아이러닉 하게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이 아니다.
바로 몇 년전 교보생명에서 선보인 운전자 상해보험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한다.
어쩜 교보생명의 조직력이 빛난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나. 그만큼 운전자보험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다.

은행 금융권의 빅뱅이 있으면서 보험의 근간을 이루었던 생명보험사(인보험) 과 손해보험(물보험)
사의 업무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보험의 고유 담보였던 질병에 관하여 손해보험사가 이를 부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손해보험사의 상해 부분을 생명보험사에서 부보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개선(?) 한
것이다.
그 결과 생명보험 상품에서 "상해" 에 대한 보험상품을 볼 수 있었으며
손해보험 상품에서 "질병" 에 대한 보험 상품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나 어느정도 상품교환을 하여 판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필자의 의견으로는 생명보험사에서의 판매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
이다.
물론 높은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의 구성을 살펴보면 담담할 뿐이다.

생명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은 "상해" 보험이다.
사망이나 후유장애 부상 , 의료비 등과 같은 상해 부분에 보험금을 높인것이다.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은 "상해 와 민,형사상 책임" 의 범위를 가진다.
생명보험사보다는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높지 않으나 의료실비 지원과 벌금 ,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등 운전자에 실질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한다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 보험의 종류도 여러가지이다.
각 손해보험사가 연구하고 개발하여 선보이는 운전자 보험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 보험내에도
운전자 보험이 있었다.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
운전자 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소멸형과 환급형이 있다.
물론 다수의 운전자에게는 환급형만 소개를 받았고 설명을 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예시된 가입 설계서를 보면 매월 납입된 보험료
보다  3년 후 5년 후 7년 후 환급받는 보험금이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손해보험사의 업무특성상 보험금 지급의 보험사고가 많은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에 대하여 환급율을 100 % 로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100% 로 맞추는 보험사가 있다면 아마도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파경을 맞을 것이다.
그만큼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실로 엄청나다는 이야기 이고
운전자 보험료의 순보험료 부분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각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상품

현대 해상

무배당 방방곡곡 운전자 상해보험

2001년 4월 시판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명품운전자보험III

2001년 9월 시판

동부화재

무배당참좋은운전자보험Ⅱ

2001년 5월 시판

동양화재

무배당 운전자 지킴이 보험

2001년 4월 시판

엘지화재

무배당장기상해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실속형)    (래이디형)

2001년 4월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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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

1) 적용 대상
피보험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함

보험 종목 및 소유 구분

개인용.플러스 개인용 First class 개인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플러스 업무용. First class 업무용 자동차 보험


2) 평가 대상기간 및 보험료 적용 기간
평가 대상기간은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당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법규위반 실적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실적기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한다.

3) 교통 법규 위반 경력요율 적용대상 기준

구분

적 용 대 상  법 규 위 반 (도 로 교 통 법)

적용요율

할 증 그 룹

1 무면허 운전금지 (법 제 40조 78조 80조, 건설기계 관리법 26조)
2 주취 운전 금지 (법 제 41조 78조)
3 사고 발생시 조치 (법 제 50조 1항, 78조)

10%

1 신호지시준수 의무 (법 제 5조)
2 중앙선 우측통행 (법 제 12조 3항)
3 속도제한을 (법제 15조3항 최고 속도) 항목 구분없이 2회 이상

5~10 %

기 본 그 룹

1 신호 지시 준수의무, 중앙선 우측통행, 속도제한 항목 구분없이 1회
2 통행구분 (법 제 12조 1항 및 2항)
3 차로에 따른 통행 (법 제 13조)
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법 제 13조의 2 제 2항)
5 안전거리 확보 및 진로 변경금지 (법 제 17조, 17조의 2)
6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등 (법 제 19조, 19조의 2 제 20조 , 제 20조의 2)
7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법 제 21조)
8 보행자 보호 (법 제 24조)
9 승객 추락 방지(법 제 35조 2항)
10 안전운전 의무 (법 제 41조)
11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 통행 방해 (법 제 48조 제 1항 5호)
1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법 제 48조의 5)
13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법 제 48조의 3)
14 고속도로 갓길 통행 및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금지
(법 제 56조 제 1항 제 56조의 지 제 2항)
15 운전면허증 제시 (법 제 77조 제 2항)
16 기타 할증그룹 이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법 제 78조 (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17 교통법규 위반 실적 평가대상기간중 사고가 있는 자로서 할증 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

0 %

할 인 그 룹

1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2 법규 위반 사실 없음

0 ~ 10 %

위 표에서 보면 할증그룹과 기본 그룹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기본그룹항목은 향 후 변경요소가 분명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어떻게 할증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안전운전 측면에서 보면 모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자세히는 몰라도 잘 지키는 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운전자 분들에게 어쩜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지도 모른다.
안전운전을 하십시오. 법규 위반하지 마시고 운전 편안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지만 참으로 기이하게도 사고는 항상 일어나는 것을 보면 꼭 운전자 본인만 주의해서 되는 것만은 아닌가 보다.
앞서 자동차 보험의 이해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변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는 점을 볼 때
어쩔 수 없는 현실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꼭 운전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바로 "안전운전을 하십시오! 서둘지 마시고 침착하게 운전을 하십시오" 이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운전자가 문제라서 사고가 났어요"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자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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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 (책임보험) 보험료의 구성

  대인 1 (책임보험) 의 보험료 계산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된다.

기본
보험료

  x

특약요율

x

가입자
특성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
특별할증

=

적용 보험료

기본 보험료
동차의 종류, 배기량, 피보험자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정해짐

특약요율
☞ 관용인 경우 관용자동차에 대한 특약요율, 자동갱신 약정 특약요율

가입자 특성요율
☞ 보험에 가입한 경력과 교통 법규 위반 실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우량할인.불량할증+특별할증
☞ 과거의 사고경력이나 손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할증된다.

기본 보험료는 차량과 피보험자의 기초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책정된 보험료이나 과거와 달리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보험료 반영이 많이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20 대 운전자와 30대 운전자 그리고 4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여성에 비해 남성운전자가 많으나 여성운전자 전체의 손해율과 남성운전자 전체에서 발생하는 손해율을 참고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종합보험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는 사고 다발지역 및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따로 분류하여 우량지역,불량지역 등으로 구별하여 보험 인수 가부를 결정 짓기도 하며 보험료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특정지역의 자동차 보험 인수를 불가하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다.
아마도 주거지가 경기지역이면서 직장이 서울인 경우 주거지 지역이 불량지역일 경우 가입자는 직장 주소지로 가입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분명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인수 의무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일이라 하겠다.
위 표에서 보면 특이할 사항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특약요율에 대하여는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 할 것 같으나 그리 알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책임보험에서의 개인용 차량에 대한 특약요율은 자동갱신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하는데 있을 뿐이다. 관용 자동차 특약은 정부 기관 및 산하단체 에서의 업무 수행 용도로 쓰이는 차량에 대하여 붙이는 특약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공무수행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는 특약을 첨부하여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아마도 운전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궁금한 것이 가입자 특성요율에서의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과 불량할증과 특별할증에 대한 것이겠다.
다음 장에는 이러한 교통법규와 사고에 따른 할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인 배상 1 의 가입자 특성요율 표

구     분

승     용

다인승    승용

1 년 미만

180 %

120 %

2 년 미만

130 %

110 %

3 년 미만

110 %

105 %

4 년 미만

100 %

100 %

5년미만 ~ 7년 미만

100 %

100 %

2년 미만 115 %

115 %

-

신규/3년이상

180/100 %

120/100 %

2년미만/3년이상

130/100 %

110/100 %

3년미만/3년이상

110/100 %

105/100 %

2년미만(115%)/3년이상

1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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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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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험의 장 , 단점

  대인 1 (책임보험) 은 엄격한 강제성과 책임보험주의를 채택한다. 또한 가장 큰 특징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들 수 있다. 즉 고의나 자살이 아니면 무조건 보상한다는 것이다. 요새 지하철 등의 광고물을 보면 뺑소니, 무보험 손해에 대하여 00 화재로 오시면 보상해드립니다. "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이다. 즉, 자배법에서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자동차의 운행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대인 유한 배상책임보험으로 63년 6월1일부터 시행 되게 되었다. 어려운 글이지만 풀이하면 인명피해에 대하여만 일정금액을 보상한다는 이야기이다.
  자배책 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는 책임보험의 가입을 필요로 하는 강제 보험이다.
2)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계약 인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3) 무면책 보험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이다.
   <--- 무조건 보상한다.(고의 자살 제외)
4) 피보험자에는 보험자 이외의 운전자를 포함하고 있다.(운전자가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보상)
5) 보험금액은 1인에 대한 보상한도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다, 또한 한번 사고가 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자동복원제도를 취하고 있다.
6) 계약의 해지를 제한한다. (말소등록, 중복 가입의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7)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한다.
8) 보유불명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한다. (자배법 제 30조 2)
아마도 지하철 등지에서 본 광고 문구 는 8 항에 속하는 것일 것이다.
  위 사항을 보면 자배법의 장점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1인당 정해진 보험금은 있어도 1 사고당 보험금은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배법의 단점에 대하여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보험금일 것이다.
  매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대인1의 보험료를 바뀌며 자동차 보험의 전반적인 부분이 조금씩 수정하며 보완하는 일련의 작업을 거친다. 대인1의 보험료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도 높게 책정된다. 예전과 달리 인명피해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인 것 같다. 그런데 이와 함께 대인2를 포함한 종합보험료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르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매년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된다는 이야기이다.

대인 1 (책임보험) 의 보상범위

구    분

1997. 8. 1 ~

2001. 8. 1 ~

사    망

6,000만

8,000만

부    상

1,500만

1,500만

후 유 장 애 (1급 기준)

6,000만

8,000만


대인1 (책임보험)의 보험 기간
  
* 책임 개시 : 보험료 영수 일시
* 보험 만료 : 보험 기간 말일 24시

대인 1(책임보험) 미 가입시 경과일수에 대한 과태료


10일 이내

초과 1일당

최고

이륜차

3,000

 300

 50,000

자가용

5,000

2,000

300,000

영업용

30,000

8,000

1,000,000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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