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1 (책임보험) 보험료의 구성

  대인 1 (책임보험) 의 보험료 계산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된다.

기본
보험료

  x

특약요율

x

가입자
특성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
특별할증

=

적용 보험료

기본 보험료
동차의 종류, 배기량, 피보험자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정해짐

특약요율
☞ 관용인 경우 관용자동차에 대한 특약요율, 자동갱신 약정 특약요율

가입자 특성요율
☞ 보험에 가입한 경력과 교통 법규 위반 실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우량할인.불량할증+특별할증
☞ 과거의 사고경력이나 손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할증된다.

기본 보험료는 차량과 피보험자의 기초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책정된 보험료이나 과거와 달리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보험료 반영이 많이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20 대 운전자와 30대 운전자 그리고 4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여성에 비해 남성운전자가 많으나 여성운전자 전체의 손해율과 남성운전자 전체에서 발생하는 손해율을 참고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종합보험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는 사고 다발지역 및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따로 분류하여 우량지역,불량지역 등으로 구별하여 보험 인수 가부를 결정 짓기도 하며 보험료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특정지역의 자동차 보험 인수를 불가하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다.
아마도 주거지가 경기지역이면서 직장이 서울인 경우 주거지 지역이 불량지역일 경우 가입자는 직장 주소지로 가입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분명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인수 의무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일이라 하겠다.
위 표에서 보면 특이할 사항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특약요율에 대하여는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 할 것 같으나 그리 알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책임보험에서의 개인용 차량에 대한 특약요율은 자동갱신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하는데 있을 뿐이다. 관용 자동차 특약은 정부 기관 및 산하단체 에서의 업무 수행 용도로 쓰이는 차량에 대하여 붙이는 특약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공무수행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는 특약을 첨부하여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아마도 운전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궁금한 것이 가입자 특성요율에서의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과 불량할증과 특별할증에 대한 것이겠다.
다음 장에는 이러한 교통법규와 사고에 따른 할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인 배상 1 의 가입자 특성요율 표

구     분

승     용

다인승    승용

1 년 미만

180 %

120 %

2 년 미만

130 %

110 %

3 년 미만

110 %

105 %

4 년 미만

100 %

100 %

5년미만 ~ 7년 미만

100 %

100 %

2년 미만 115 %

115 %

-

신규/3년이상

180/100 %

120/100 %

2년미만/3년이상

130/100 %

110/100 %

3년미만/3년이상

110/100 %

105/100 %

2년미만(115%)/3년이상

110/100 %

-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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