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의 구조와 이해
여기에서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관하여 서술 하겠습니다.
-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개인인 자가용 승용차 - 보험 기간 : 보험 기간 초일의 24시 (책임 개시) ~ 보험기간 말일의 24시 (보험 만료)
1) 소형 A , 소형 B, 중형 , 대형 승용차
<구분>
◎ 배기량에 따른 구분 |
◎ 승차 정원에 따른 구분 |
소형 A : 배기량 1,000 cc 이하 |
다인승 1종 : 승차 정원이 7인 ~ 10 인 이하 전방 조종 승합 자동차 |
소형 B : 배기량 1,000 cc 초과 1,500cc 이하 |
중 형 : 배기량 1,500cc 초과 2,000cc 히하 |
다인승 2종 : 승차정원이 1인 ~ 10 인 이하 비전방조종 승합 자동차 |
대 형 : 배기량 2,000 cc 초과~ |
* 종합보험에서는 배기량과 승차 정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용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용도에 따른 구분>
소형A , 소형 B , 중형 , 대형 |
다인승 1종 2종 승용차 |
출,퇴근 및 가정용 |
출,퇴근 및 가정용 |
개인 사업용 및 기타용도 |
개인 사업용 및 기타용도 |
공동사용 및 유상 운송용도 |
* 유상운송용도는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 또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백화저므 학워느 취미써클, 조합 등이 소유 사용하거나 주민공동 수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의 운송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법전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가용 개인 승용차를 말함.
<보상 내용>
대인 배상 |
대인 1 |
보상한도 사망6천 / 부상1천5백 / 후유장해6천만원 |
대인 2 |
대인1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무한) |
대물 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삼 함 ☞ 가임금액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무한 |
자기신체 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 피보험자 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 부모, 배우자, 자녀
1 인당 |
사 망 |
부 상 |
후유 장해 |
1,500 만원 |
1,500 만원 |
1,500 만원 |
3,000 만원 |
1,500 만원 |
3,000 만원 |
5,000 만원 |
1,500 만원 |
5,000 만원 |
1억원 |
1,500 만원 |
1억원 | |
무보험차 상해 |
◎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의 보상 범위 - 기명 피보험자 ,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또는 관리중인 자 - 상기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보행중인 경우의 보상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이며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가 함께 가입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 항목을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 약관을 함께 첨부 받을 수 있다(따로이 보험료 없음). ☞ 보험료 : 49,500 원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의 보상 범위 - 기명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에 생긴 사고를 보상 (대인 2 , 대물 , 자손) -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초과 손해를 보상함. |
자기차량 손해 |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등을 보상함 ☞ 자기 부담금 : 5만원, 10 만원, 20 만원 , 30 만원 , 50 만원 |
* 대인 2의 경우 가입금액별로 5천만, 1억, 2억, 3억, 무한으로 가입을 할 수는 있으나 "무한" 이외의 가입의 경우 교특법의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