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31일자 경향신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 재계가 내년 7월로 예정된 제조물 책임(PL)법 시행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체마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품 안전규격을 강화하고 소송 급증에 대비해 법무팀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나서는 등 PL법 특수를 노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체의 과실과 제품결함을 입증해야 했지만 PL법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입증 책임이 가벼워지는 대신 제조업체가 '제품 때문에 생긴 피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잦은 리콜에 시달리는 자동차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다. 수 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속성상 부품결함이나 차량운행 과정에 있어 그만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
PL의 정의를 살펴보면, 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자들에게 묻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제품 피해자들의 부담이 PL법 시행 전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진다는 점입니다. PL법 시행 전에는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를 제조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제품의 결함과 함께 제조업자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해야만 했으나, PL법이 시행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만을 입증하면 되므로, 소위 사고증명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업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조업자가 제품 때문에 생긴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수 백만불을 보상받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PL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나도 모두 운전자나 탑승자 개인의 불행한 일로만 처리되었었지만, 이 PL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자동차 사고가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PL법이 시행되면 아마도 자동변속기 차량의 급발진사고에 대한 논쟁이 훨씬 더 격렬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준비를 하고, 급발진 사고의 예방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고는 적지만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사고의 유형들은 차량 전복사고, 안전 장비(시트 벨트, 에어백 등)의 작동에 관한 건, 차량 화재, 브레이크 장치 고장 등입니다. 모두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용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반갑습니다.
<< 재계가 내년 7월로 예정된 제조물 책임(PL)법 시행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체마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품 안전규격을 강화하고 소송 급증에 대비해 법무팀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나서는 등 PL법 특수를 노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체의 과실과 제품결함을 입증해야 했지만 PL법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입증 책임이 가벼워지는 대신 제조업체가 '제품 때문에 생긴 피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잦은 리콜에 시달리는 자동차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다. 수 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속성상 부품결함이나 차량운행 과정에 있어 그만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
PL의 정의를 살펴보면, 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자들에게 묻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제품 피해자들의 부담이 PL법 시행 전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진다는 점입니다. PL법 시행 전에는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를 제조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제품의 결함과 함께 제조업자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해야만 했으나, PL법이 시행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만을 입증하면 되므로, 소위 사고증명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업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조업자가 제품 때문에 생긴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수 백만불을 보상받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PL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나도 모두 운전자나 탑승자 개인의 불행한 일로만 처리되었었지만, 이 PL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자동차 사고가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PL법이 시행되면 아마도 자동변속기 차량의 급발진사고에 대한 논쟁이 훨씬 더 격렬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준비를 하고, 급발진 사고의 예방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고는 적지만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사고의 유형들은 차량 전복사고, 안전 장비(시트 벨트, 에어백 등)의 작동에 관한 건, 차량 화재, 브레이크 장치 고장 등입니다. 모두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용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