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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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의 이해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다루려 한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들이 많은 것 같아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올려 보았다.
1>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피해자의 의사표시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해 주는 법으로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속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즉, 사고만 발생하면 모두 처벌의 대상이었던 가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조항 (10개 항목)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사고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 처벌의 특례
☞ 교통사고의 처벌 형량
치사.상 사고(인적피해사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
물적 피해사고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 형사 처벌되지 않는 경우 (공소권 면제 사유)
중요 위반 행위 사망, 도주 및 10개 항목 이외의 행위로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인적피해와 운전중 발생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 ,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물적피해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는데 (이때 종합보험의 대인2 는 무한 이어야 한다.) 이때 사망사고, 도주 및 10 개 항목에 해당된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 10개 위반 사항 및 사망 사고 그리고 도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10개 주요 위반 항목 |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3 속도 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 무면허 운전 |
8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마약류 등) |
9 보도침범 및 횡단 방법 위반 |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개문 발차 사고) |
* 사망사고를 일으킨때와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불이행 및 도주는 10개 항목이 아닌 중대
사고로 보아 반드시 처벌을 한다는 원칙이 있다.
3>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주의 사항
☞ 사고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이나 주의 태만의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형법상의 살인 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
☞ 가해 차량이 특례 적용으로 형사 면책사유가 될 때에는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형사 면책된다.
☞ 합의 불이행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도 1심 판결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게 된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라도 행정적 처벌은 별도이다.
필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10개 항목에 해당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거리에서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은 없지만 4거리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신호위반 또는 앞지르기 위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운전자 분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며 그 후 교통 사고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 구명을 위해 정부 및 산하 기관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보완책을 내어 놓았다는 것이다.
사망사고 및 뺑소니 (도주) 사고, 고의 가 아닌 사고에 대하여는 거의 구속하지 않는다. 바로 종합보험이나 공제 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데 가해자를 따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
그러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 시점까지 구속하여 수감하는 예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에는 1심 판결을 마쳐야 하며 합의 시점이 늦어지면 2심판결 까지 갈 수도 있고 판결에 따라 형량을 마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필자가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고 원인 보다는 결과가 처벌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향후 교통사고에 대하여 결과의 신속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