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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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교통사고의 유형은 그리 많지 않다.
도심지역에서는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 국도나 지방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사고는 경미한 사고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어쩌면 구조적인 교통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면 사고 발생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현장 보존
가해자가 되던 피해자가 되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지하여 준비해둔 현장 보존용기구(스프레이 및 카메라) 등으로 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형사고의 경우 이러한 초기 현장 자료가 부족하여 판례가 왜곡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
경미한 사고이던 대형사고 이던 현장 보존은 사고보상과 처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 현장보존용 스프레이 사용법
스프레이는 너무 오래되지 않은 상태로 항상 차량에 소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차량의 바퀴가장자리와 차량의 전장을 이루는 본넷과 트렁크의 마지막 경계부분까지 표시한다.
또한, 차대차 사고시 같은 방법으로 상대 차량에 스프레이를 뿌려주어야 하며 바로 카메라를 사용하여 좌,우 측면과 정면, 후면, 지형과 주변상태를 찍어두는 것이 좋다.
가령 신호등이 있었다면 그 신호등의 사고발생 시 신호 상태등을 찍어두고 도로면의 제한속도표시도 있으면 찍어두는 것이 좋으며 주위의 상점이나 기타 등등 현장 주변의 모든 것을 화면에 담아두는 것이 좋다.
2> 대인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확인하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지만 중대한 육감이 들 때에는 현장보존을 한 후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3>교통질서 회복조치
차량이 제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사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 시킨다.
4>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95년 7월 부터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적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인명에 대한 사고는 경찰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 추돌사고 등 과실에 다툼이 없는 사고는 사람이 다친 경우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 보험회사에 통보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에 신고 하였다고 보험회사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꼭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보험회사 통보 내용 |
1. 피보험 차량번호 2.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3. 사고 일시 , 장소, 내용 4. 피해 상황 5. 경찰서 신고 여부 6. 사고 발생경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 가급적 사고 운전자가 직접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
6>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제출
경찰서에 신고한 사고건에 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교통사고 처리반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