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개인용.업무용 자동차 보험
플러스 자동차 보험이 일반 자동차 보험과 차이가 있다면 "자동차 상해" 부분이다.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 라는 종목으로 보험금을 책정하였는데 그 부분의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라 하겠다.
1> 보상 내용
구 분 |
플러스 자동차 보험 |
보상 한도 |
가입 여부 |
대인배상1 |
사망 6,000/부상1,500/후유장해6,000 |
필수 |
대인배상2 |
무한, 1억, 2억 , 3억 , 5억 |
필수 |
대물배상 |
2천만/3천만/5천만/1억/무한 |
필수 |
자동차 상해 |
사망1억/부상1,000/후유장해1억 사망2억/부상2,000/후유장해2억 |
필수 |
무보험차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
필수 |
자기차량 손해 |
자기부담금(공제 단위:만원) ZERO / 5/ 10/ 20/ 30/ 50
차량 대체 교통비용 1일 1만원/ 2만원/ 3만원 |
선택 |
2> 가입 조건
☞ 플러스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전 차종
☞ 플러스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 개인 소유 자가용 승합차 : 3종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 : 경승합 (배기량 800cc 미만이고 장폭 3.5x1.5m , 높이 2.0m 이하의 차량)
* 개인소유 자가용 화물차 : 4종 (적재정량 1톤 이하) : 경화물 (배기량 800cc 미만이고 장폭 3.5x1.5m 높이 2m 이하인 차량)
3> 자동차 상해
정의 : 일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같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관리,사용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상 내용 -
☞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실비 전액 보상 : 사망 보험금 1억 가입시 1천만원 한도 의료실비 전액 보상 : 사망 보험금 2억 가입시 2천만원 한도 의료실비 전액 보상
☞ 자기 과실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처리 : 자기 과실비율을 공제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가입사에서 자기과실 비율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보상 한 후 가해자 가입사에 구상 청구함으로서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해 졌다. 피해자 우선 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자기 차량 손해
정의 :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발생한 차량의 직접 손해 뿐 아니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보상.
- 보상 내용 -
☞ 대체 교통 비용
: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 (1일 기준 보험가입금액 1만원/2만원/3만원 중 택일 이며 최장 30일까지 보상)
◈ 대체 교통비용 인정 기간 ◈
- 수리 가능한 경우 : 실제 수리를 시작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제외함.
- 수리가 불가능한 전손의 경우 : 10일, 그밖의 차량 처리비용 등 보상.
- 도난의 경우 : 경찰서에 신고한날 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다시 찾은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보상.
☞ 원격지 사고시 차량 운반비용(견인비용)
: 자동차 사고시 피보험 자동차가 주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거나 수리 종료 후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함 (20 만원 한도)
5> 특별약관
플러스 자동차 보험의 특별약관에는 일반 자동차 보험의 약관을 모두 포함하면서 "레이디 특별약관" ,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 ,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의 플러스 자동차 보험만의 특별 약관이 있다.
플러스 자동차 보험의 시판은 기존 일반 자동차 보험보상 내용보다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각 보험사가 이 상품을 도입하면서 손해율이 적지 않게 올라갔다고 한다.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 보험에 비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5만원 가량 올랐으나 보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보험금이 높게 책정 되면서 거수된 보험료 보다 지출된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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