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1의 보험금 지급기준Ⅰ

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3> 후유장해

항목

지급기준

위자료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2.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1)항 및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피해자 본인의 인정액 (단위 만원)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100
99~95
94~90
89~85
84~79
78~67
66~50

1,000
800
600
500
400
300
250

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

200
120
100
80
60
50
40

☞ 가족의 위자료 인정율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5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3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2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10%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
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 "나"의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함. 그러나,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아니함

상실
수익액

1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율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율×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2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가사종사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무직자(학생포함)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외국인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노동능력상실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함

4 노동능력상실기간 -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가정
간호비
(2001.8.1)
개정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

☞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하는자

☞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어 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한자

☞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는자



☞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한자



☞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
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자

나. 지급기준

개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개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2001. 8. 1 개정)

더 자세한 내용은 원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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