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율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율×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2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가사종사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무직자(학생포함)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외국인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노동능력상실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함 4 노동능력상실기간 -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