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대인배상1의 보험금 지급기준

교통사고를 경험한 분이라면 아마도 자신이 보상금(보험금)을 적게 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보상금이 적절치 않았다고 하여 평소 친하던 친구(보험 모집관련인)와
사이가 안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역시도 적은보상인 것도 같고 적절했던 것 같기도 하여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인배상 1            2001.8.1 개정)
 
1> 사망
 

항목

지급기준

장례비

   지급액 2,000,000

위자료

1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사망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 32,000,000 원
  사망자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의 경우 : 28,000,000 원
2 지급기준
   ☞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배우자,자녀,형재자매,동거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신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재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300

5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1 의 위자료 총액에서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하며,1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 함

상실 수익액

1 산정방법 : 사망자 본인의 월평균 수익액(제 새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
(월평균 현실 소득에 생활비율을 곱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월평균 현실 소득액 - 생활비) x 취업 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찌 계수



2> 부상

항목

지급기준

적극손해

1 구조 수색비 : 사회 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2 치료 관계비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1) 입원료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일반 병원의 병실중 다인실 9인 이상을 기중으로 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       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      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위자료

1 .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2.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급
3급
4급

100만원
84만원
76만원
64만원

5급
6급
7급
8급

28만원
24만원
20만원
16만원

9급
10급
11급
12급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13급
14급

 

6만원
6만원

 

휴업손해

1.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 x 80%

2.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함

3. 수입감소액의 산정

 ☞유직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그에
  소요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함

☞ 무직자

-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 동일

기타손해배상금


 위 적극손해 내지 휴업손해.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1.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중 1일 11,58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2.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5,000원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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