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 |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경유와 수송용 LPG의 특소세를 올린다. 경유는 ℓ당 1백85원에서 1백91원으로 올랐으며 7월에 다시 2백34원으로 오른다. 수송용 LPG는 ㎏당 1백14원에서 7월에 2백26원으로 오른다. |
렌터카 특별소비세 |
편법으로 장기 임차하거나 자가용으로 위장등록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소세가 면제되는 대여 사업용 승용차의 범위를 제한한다. 지난해까지 렌터카는 대여기간에 상관없이 특소세가 면제됐으나 여객 운송용으로 쓰이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 사업용 차로 한정된다. |
연비 등급 표시 |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연비 등급 표시제가 상반기 중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도 적용된다. |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
자동차 구입 후 2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4만㎞ 이내에 자동차 회사가 무상서비스하는 것 가운데 소비자 잘못이 명백한 문잠김 해제, 타이어 교체, 연료 주입 등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다. |
불법연료 규제 강화 |
하반기 중 불법연료 제조.공급.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용자도 처벌받게 된다. 불법연료를 제조.공급.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시 처벌 |
중고차를 팔 때 값을 많이 받기 위해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면 하반기부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도로교통 안전분담금 폐지 |
적성검사 때나 면허증을 갱신할 때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소유자가 내던 도로교통 안전분담금이 없어졌다. |
거주자 우선주차제 |
월 말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확대된다. 폭 5.5m 이상 이면도로 중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 한해 장애인.근거리 거주자.장기 거주자.소형차주 순으로 주차구획을 배정한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한다. 주차요금은 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일제는 4만원,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이다.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운동장.코엑스.을지로역 일대.신촌 로터리.청량리역 주변이 후보 지역이다. 특별관리구역이 되면 통행차량은 통행료를 내고 건물주는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또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자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새해 들어 변경될 예정으로 있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요약한 것을 소개했었습니다만 추가된 것들과 백지화(선팅 단속 강화)된 것이 있어서 다시 정리된 것으로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