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운전자 범위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잘 모르면 불필요하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료를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 범위를 잘 알면 가입할 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가입기간 중에도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의 운전자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놓은 인수넷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 및 RV에만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운전자 범위가 좁아질 수록 보험료가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운전자 범위를 좁히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운전자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됩니다.

운전자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며느리

사위

형제

기타

  기명 피보험자 1인

 ○

 X

 X

 X

 X

 X

 X

 X

  부부운전자

 ○

 ○

 X

 X

 X

 X

 X

 X

  여성자녀한정 가족운전자

 ○

 ○

 딸

 ○

 X

 X

 X

 X

  기명 피보험자 1인과 가족 내 지정 1인

 ○

피보험자가 지정한 1명
(이하 '지정 1인')

 X

 X

  기명 피보험자 1인과 가족 내 지정 2인

 ○

지정 2인

 X

 X

  가족운전자

 ○

 ○

 ○

 ○

 ○

 ○

 X

 X

  기명 피보험자 1인과 지정 1인

 ○

지정 1인

  기명 피보험자 1인과 가족 외 지정 1인

 ○

 X

 X

 X

 X

 X

지정 1인

  부부운전자와 지정 1인

 ○

 ○

지정 1인

  가족과 형제자매

 ○

 ○

 ○

 ○

 ○

 ○

 ○

 X

  가족운전자와 지정 1인

 ○

 ○

 ○

 ○

 ○

 ○

지정 1인

  가족운전자와 지정 2인

 ○

 ○

 ○

 ○

 ○

 ○

지정 2인

  기본

 ○

 ○

 ○

 ○

 ○

 ○

 ○

 ○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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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매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므로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익숙한 것 같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걱정이 앞섭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는지 조차 확신이 안서기 때문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례 중 하나인데, 남의 차량에 동승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보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의 차에 동승했을 때의 사고 보상에 관련된 정보를 인슈넷의 자료를 통해 알아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승낙없이 강제로 탔다면 전혀 보상금을 못 받는다

운전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더라도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승낙없이 몰래 차에 타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20~50% 줄어든다)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20~5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있음

50%

2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40%

3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30%

4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20%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10~30% 줄어든다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동승하게 된 경우에도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10~3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30%

2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20%

3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10%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탔다면 보상금이 0~20% 줄어든다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0~2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했고 차의 운행 목적이 거의 운전자에게 있었다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20%

2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10%

3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5%

4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있음

0%

동승자의 유형별 감액비율에 관한 예외 및 참고 사항

(1)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하는 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출퇴근이라 함은 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릅니다.
(2)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위 감액비율 외에 10~20%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는 가족이 아닌 남이어야 합니다.
(4) 동승자에 대한 사고보상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치료비, 휴업손해 및 기타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5) 교통사고가 상대 차의 일방과실 또는 상대 차와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상대 차는 우리 차의 동승자에게 동승 경위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남의 차를 동승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1) 가급적 운전자가 차의 탑승을 권유할 때 타십시오. 보험약관에서는 동승자가 차의 탑승을 요청하거나 차의 운행 목적이 동승자에게 있을 때 사고 보상금을 많이 감액합니다.
(2)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보험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사고 보상금을 10~20% 가량 감액합니다.
(3)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십시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제지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사고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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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통계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2003~2004년에 걸쳐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인슈넷에서 재구성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막연하게 짐작하던 것을 숫자로 확인해 보십시오. 지방으로 멀리 이동하는 경우나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을 때, 미리 조심하자는 측면에서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충남, 경기, 강원 지역에 찾아갈 때 조심하라.
(방문하는 광역시도)

타 지역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낸 광역시도는 충남(37.2%), 경기(32.6%), 강원(30.8%) 순인데, 이 지역에 고속도로가 많고 서울 운전자의 차량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큰 도시의 중구(中區)를 지나갈 때 조심하라.
(통과하는 시군구)

타 지역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낸 시군구는 부산 중구(89.42%), 서울 중구(82.59%), 대구 중구(86.82%) 순인데, 이는 동 지역을 경유 또는 통과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승용차의 여자 운전자를 조심하라.
(운전자 성별)

자가용 승용차의 운전자 성별 사고발생율을 보면 남자는 4.9%, 여자는 5.9%입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20%나 사고발생율이 높은데 이것은 전 지역에서 공통된 현상입니다.

30세 미만의 운전자를 조심하라.
(운전자 연령)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발생율이 7.1%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인천(8.7%), 대전(8.3%), 서울(8.0%)이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초보운전자를 조심하라.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보험가입자의 사고발생율은 4.8%인데 반해 최초가입자의 사고발생율은 8.1%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특수차, 승합차, 화물차 순으로 조심하라.
(운행하는 차종)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종의 사고발생율은 전 차종 평균치인 5.2%에 비해 현저히 높은 8.0%로 나타났고 다음은 승합자동차 7.4%, 화물자동차 5.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를 조심하라.
(운행하는 시간대)

사고발생 건수의 구성비를 시간대별로 구분하면 오후 6~8시(13.2%)가 가장 많았고 오후 4~6시(13.1%), 오후 2~4시(12.9%) 순으로 나타나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약 40%가 발생했습니다.

일요일을 조심하라.
(운행하는 요일)

요일별 사고발생 건수의 구성비를 보면 일요일이 15.7%로 가장 많았으며 월요일이 11.8%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 외 기타 평일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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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상 점검을 빙자하여 엔진오일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상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보원의 공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올 들어 차량 무상점검 및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빙자해 엔진오일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상술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유명 자동차회사의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이 노상이나 직장을 방문해 마치 자동차회사에서 무상점검을 해 주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학교를 방문해 교사 및 교직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 유명 자동차회사와 유사한 정비복을 입거나 자동차회사에서 무상점검해 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 홍보기간 중 엔진오일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 엔진오일을 넣은 후에는, 5년간 매년 자동차보험료의 1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

       무료라며 198,000원 상당의 대금을 요구
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중에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연락하면 결번,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특정 보험대리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할인받을 수 있는 등 계약당시 영업사원의 설명과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5년간 매년 자동차보험료 10% 지원 약속 후 불이행
2005.3.17 학교에서 근무중 “현대그린테크”에서 H자동차 무상 차량점검을 나왔다고 해서 H자동차 직원인 줄 알고 점검을 받던 중, 홍보차원에서 엔진오일을 무료로 주는데 일단 카드로 198,000원을 결제하면 추후 자동차보험 만기시 돌려준다고 해 결제함. 2005.6월초 보험만기가 돼서 연락하니 특정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가입시만 10%를 돌려 준다고 함.

<사례 2> 무료라고 해 놓고 오일을 넣은 후 대금결제 요구
2005.3.11 근무지를 방문한 “현대나노텍” 직원에게 차량 무상점검을 받던 중 엔진오일을 무료 제공한다고 해 넣어 달라고 했는데, 엔진오일을 넣은 후 198,000원 결제를 요구함. 이의를 제기하자 일단 결제하면 6개월 단위로 환불해 준다고 함.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상담이 작년 1년 동안 10 여건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서는 현재까지 벌써 50 여건이나 접수돼, 최근 새롭게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차량 무상점검을 빙자한 상술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주로 연료절감기, 네비게이션, GPS 등을 판매해 왔는데, 최근 새롭게 엔진오일을 판매하는 상술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유명 자동차회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엔진오일이 주입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대금결제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5년간 매년 자동차보험료의 10% 지원”이나 “자동차보험 만기시 일시 환불” 등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비싼 가격에 엔진오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료 환불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동차회사의 경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특정회사나 학교, 아파트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일은 드물며 단순 점검 및 수리 안내만 할 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무상점검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 노상이나 직장을 방문해 무상 차량점검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회사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가급적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 차량점검을 받을 때는 시행주체가 누구인지,  무료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차량점검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 무료 또는 홍보제품이라며 소모품을 주입하거나 연료절감기, 네비게이션 등을 장착하는 경우 대부분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강력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연료절감기, 네비게이션 등의 경우 영업사원이 설명하는 동안 일방적으로 장착해 놓고 위약금이나 탈착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하세요. 
 * 차량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동차회사의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정비업소를 한 군데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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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5월 이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내년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할증됩니다. 교통법규 1건 위반 마다 10%가 할증되므로 2건이면 20%, 3건이면 30%가 됩니다. 최고치는 30%이고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할증의 내용을 인슈넷에서 인용합니다.
  2005년 4월 이전에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교통법규가 6가지였으나 5월부터는 11가지로 늘어납니다.

2005년 4월 이전

2005년 5월 이후

  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보행자보호,
  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

교통법규 위반 항목

변경 전 할증율

변경 후 할증율

  뺑소니, 무면허

1회 이상 10%

1회당 30% (최고 30%)

  음주

1회 이상 10%

1회당 10% (최고 30%)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2회 이상  5%

1회당 10% (최고 30%)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보행자보호,
  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

0%

1회당 10% (최고 30%)

  2005년 5월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은 당장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2005년 9월부터 가입하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2005년 8월까지는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는 기간이 보험가입 직전 2년간이지만 2005년 9월부터는 3년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가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한다면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이 무서운 점은 운전자가 소유한 모든 차량에 3년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명의로 여러 대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이나 혹은 사업상 여러 대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A씨가 자동차를 5대 보유하고 있는데 교통법규를 3건 위반했다면 5대 모두의 자동차보험료에 30% 할증율이 3년간 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기간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율 반영 기간

2003-05-01 ~ 2005-04-30

2005-09-01 ~ 2006-08-31

2005-05-01 ~ 2006-04-30

 2006-09-01 ~ 2007-08-31

2005-05-01 ~ 2007-04-30

2007-09-01 ~ 2008-08-31

2005-05-01 ~ 2008-04-30

2008-09-01 ~ 2009-08-31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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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4월 4일 보험개발원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3회계년도(2003.4.1~2004.3.31)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년간 2,489건의 도난사고에 대해 약 26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 모델을 상위 10위까지공개했는데, 그 차량 모델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차종별로는 162건이 발생한 뉴포터의 도난이 가장 많았고, 스타렉스(91건), 그랜저XG(89건), 카니발(8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또, 지역별로는
등록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경기와 서울이 각각 772건, 278건으로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고, 광주(161건), 대전(129건), 전북(107건) 등이 뒤를 이었으나, 지역별 차량보유대수 대비 도난발생률은 광주(279.7), 대전(192.7), 경기(170.6), 전북(135.8), 충남(112.5) 등 주로 서해안에 면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항구와 가까운 서해안 도시지역의 도난율이 높은 것은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도난차량 밀수출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본 사이트에서 웹지기가 수차 강조했지만, 차량 도난 문제는 제작사들의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를 제작사에서 기본으로 장착하여 판매한다면, 차량 도난 건수는 괄목할 만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제작사측에서 국민 봉사 차원에서 공짜로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해준다면 더욱 더 좋겠죠?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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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12월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위 제목의 발표자료를 인용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가운데 가시광선을 차단함으로써 안락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창유리에 착색필름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동차 창유리에  착색필름을 부착하면 악천후로 시야가 매우 불량하거나 야간 운전 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맑은 날에도 자극의 지각에서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등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허용할 수 있는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수준을 정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서 교통사고 또는  안전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9. 2. 19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행 자동차에 대한 정기 검사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검사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창유리 암도  규제의 조치 여부 및 규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최저 기준은  각국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 안전에서, 보수 정책을 지니는  국가 또는 지역은 운전자의 좌우 양측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규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이 낮은 국가 또는 지역은 35%인  경우도 있다. 한편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창유리 암도에 대하여 실제로 엄격하게 단속을 실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리고 단속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단속 기준은 자동차 안전기준인  가시광선 투과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국의 규제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 교통 혼잡도, 지형, 기후 등 다양한 특성에 맞도록  신축성 있게 규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므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단일 기준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기준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규제기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불가

5

6

-

-

-

-

-

70%이상

8

1

단일

-

단일

3

-

50%이상

6

 

-

-

-

-

-

50%미만

32

1(45%)

-

단일(40%)

-

2

단일(35%)

미확인

1

2

-

-

-

-

-

단속방법

운행시

-

검사?운행시

-

운행시

검사시

-

범칙금

$50-100

-

50,000
-9,000엔

-

-

-

-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운전자 시지각 또는 운전 수행에 미치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크게 3가지(35%, 50%, 70%)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장차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시사하는바 크다. 즉, 차량에 썬팅지를 부착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규제기준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보수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7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준은 썬팅으로 인한 장점은 고려하지 않고 안전운전 측면만을 고려하는  경우 선택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 집행의 곤란과 운전자의  준수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둘째, 중도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50%가 적절하다. 썬팅으로  인한 장점과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논란이  이어져 오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최근에 투과율이 낮은 썬팅지를  사용하는 차량이 급증하였다는 점과 안전운전을 모두 적절히 고려한다면  권장될 만한 기준이다. 셋째, 개방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35%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기준은 안전운전 측면 보다는 썬팅지 부착에 따른 장점만을 고려한다면  권장할 만한 기준이지만 가시광선 규제기준의 기본은 안전운전 확보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다소 무리라 판단된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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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비싼 고급 부품만 사용한다고 해서 차량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가격과는 관계없이 제 사양의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차량 관리법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운전자들은 소모품을 교환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번거롭고 또 정확한 교환 시점을 알지 못해서, 소모품의 교환을 그냥 미뤄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소모품의 교환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만한 들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교환의 판단 기준

전기계통

배터리

엔진의 시동성이 나빠지거나,
엔진회전수에 따라 헤드라이트의 밝기가 변화되는 경우

Oil류

엔진오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최선.
차종에 따라 교환 주기는 다름. 예를 들어, 터보 차량은 교환 주기를 빨리 해야 함.

오일필터

대개 엔진오일 교환시에 동시에 교환되고 있어 운전자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상황임.

자동변속기 오일

변속 쇼크의 증대, 가속감 둔화

브레이크

디스크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끽~끽거리는 이음이 나기 시작할 때

드럼브레이크
라이닝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시작한 후부터 실제로 제동이 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

브레이크 액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페달을 밟는 느낌이 마치 스폰지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면의 마모표시를 기준

Studless 타이어

형식이나 주행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만5천km정도 주행했을 때.

쇼크 옵소버

형식이나 주행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만~5만km정도 주행했을 때.

기타

타이밍벨트

파손의 특별한 징후는 없음.
끊어질 경우, 엔진 정지 또는 심각할 경우 엔진 고장을 야기할 수 있음.
차량의 사용자설명서에 기재된 교환주기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

에어컨 냉매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에어컨 컴프레서의 작동이 빈번할 때.

수동변속기
클러치 디스크

엔진회전수에 비해 속도간이 떨어지거나, 가속감이 둔화되었을 때.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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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995년부터 1998년에 걸쳐 인명사망이 발생한 승용차 - 트럭 충돌 사고에 대해서, 그 충돌 사고의 원인이 된 운전자 행동 요인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인용합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차량이 승용차나 트럭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운전자 행동 요인이 유사합니다만, 과연 트럭 운전사 입장도 승용차 운전자 입장과 동일 할까요?
  승용차 운전자라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상대방 차량이 트럭일 경우에 트럭 운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치명적인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승용차-트럭측 모두

승용차측

트럭측

차선 지키기 위반

19%

21%

12%

양보 위반

15%

16%

14%

과속

12%

12%

11%

교통 신호 위반

9%

9%

8%

정신 산만

8%

9%

6%

운전 과실

4%

4%

4%

차량 진행 방향 반대

3%

4%

2%

도로상황에 의한 미끄러짐

2%

3%

1%

부적절한 선회 또는 U턴

2%

2%

2%

끼어들기

1%

1%

1%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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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소폭 인상되고, 보험료 계산 방식과 보험약관의 일부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 사정에 맞게 보험 내용을 조정하면 꽤 많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슈넷"에서 정리한 2005년에 달라지는 10가지를 인용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평균 0.2% 상승

보험사별로 오프라인은 0.4% 인하~0.7% 인상되고 온라인은 1.4% 인하 ~ 0.4% 인상되므로 평균했을 때 0.2% 인상이라는 뜻입니다. 1년 보험료가 50만원이면 1천원 오르므로 별 의미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매년 자동차보험료 조정 시기에 운전자 특성별로 보험료 적용 방식을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30세 이상인 운전자는
보험료를 5% 절약할 수 있다

모든 보험사에 "운전자연령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생깁니다. 종전에는 30세 이상의 운전자라도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새 특약에 가입해서 5% 가량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가 최고 30%까지 상승

2005년 5월 1일부터 위반한 교통법규 경력에 따라 2006년 9월 1일부터 3년간 매년 최고 3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종전에는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이 최고 10%이었고 적용 기간도 2년간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개인소유 승용차의
용도 구분이 폐지
(4개 보험사 제외)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의 용도를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구분하여 보험료가 달랐던 제도가 4개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됩니다.

가입경력 1년 미만인 개인은
보험료 인하
(4개 보험사 제외)

보험가입경력이 1년 미만인 개인이라면 가입경력율을 종전보다 2~10%까지 내린 보험사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개 보험사 제외)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가입경력율을 5~18% 인상한 보험사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사고 경력자의
특별할증율 인하
(3개 보험사 해당)

사고 경력자에게 일반 적용율 외에 별도로 부과되던 특별할증율을 3개 보험사에서 최고 20%까지 내렸습니다.

가해자 신원을 모르는
자기차량 사고의 할인율
유예기간 변경

가해자의 신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기차량 사고를 보험처리 했을 때 종전에는 사고보상금액이나 사고건수에 상관없이 3년 동안 할인을 유예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고보상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사고건수가 2건 이상이라면 3년간 계속 10%의 보험료를 할증하므로 종전보다 불리해졌습니다. 반면에 사고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사고는 1년 동안만 할인을 유예하므로 유리해졌고,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사고는 종전처럼 3년 동안 할인율을 유예합니다.

소형 승합차에도
가족운전자 할인을 해 주는
보험사 등장

일부 보험사는 개인이 소유한 16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가족끼리 운전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시켜 줍니다. 1개 보험사는 개인이 소유한 짚/밴화물차에 한해서 보험료가 가족운전자보다 더 저렴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시켜 줍니다

ABS 장착 차량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사가 3개로
확대

ABS(Anti-Lock Brake System, 잠금방지 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사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 ABS를 장착한 차량이라면 이들 보험사에 가입해서 2~3%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 외에도 대형승용차, RV차, 화물차 등의 차종 구분을 종전보다 세분하여 보험료를 차별화 한 보험사가 있고, 긴급출동시의 서비스 항목을 줄인 보험사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시의 공제금액을 1백만원까지 올리거나 혹은 보험가입자의 결혼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한 보험사도 있으며, 분납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및 자동이체일을 종전보다 연장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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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12월이 돌아왔다. 자동차는 살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각종 세금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이나 인터넷의 각종 자동차 관련 카페를 꼼꼼히 살피면 ‘자동차 세테크’와 관련된 실속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차 살 때
세금 줄이기

  중고차를 사려는 계획이 있다면 12월에 사는 것보다 내년 1월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차는 시가표준액(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된 출고가에 연도별 시가표준 적용률을 곱한 금액)과 신고가액(자동차 등록 때 신고한 실거래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긴다. 시가표준 적용률은 해를 넘길 때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연말보다 연초의 시가표준액이 적게 마련이다. 시가표준 적용률은 자동차가 출고된 해에는 78.7%, 1년 지났을 때는 68.1%, 2년 지났을 때는 46.4% 등으로 떨어진다. 예컨대 출고가격이 1천만원인 2004년식 중고차를 올 12월에 6백90만원(신고가액)을 주고 샀다면 시가표준액은 7백87만원(1천만원×78.7%)이므로 취득세(세율 2%)와 등록세(5%)를 매기는 기준은 둘 중 큰 금액인 7백87만원이 된다. 그러나 내년 1월에 같은 가격으로 이 차를 사면 시가표준액이 6백81만원(1천만원×68.1%)으로 취득·등록세를 매기는 기준은 신고가액인 6백9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12월에 사면 취득·등록세가 55만9백원이지만 내년 1월에 사면 48만3천원으로 6만7천9백원이 줄어든다.
  가족 중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4급)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차를 사는 게 좋다. 특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승용차 한 대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특소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고, 2,000이하 승용차나 15인 이하 승합차 등은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자동차세
줄이기

  자동차 소유주는 1년에 두 번, 즉 6월과 12월에 한번씩 자동차세를 나눠 낸다. 만약 한번에 몰아서 내겠다고 선납신청을 하면 세금의 10%가 할인된다. 시·군·구청에 선납고지를 신청한 뒤 1월16~31일 사이에 내면 된다. 선납신청 때 주의할 점은 선납자가 자동차를 해당 연도 내에 팔 경우 차를 산 사람이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차를 사려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선납분을 계산해 돌려받아야 한다.

차 팔 때
세금 줄이기

  중고차를 1월1일~5월30일, 7월1일~11월30일 중에 팔았다면 일할계산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해야 6개월치가 아닌 실제 보유 일수만큼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반기는 6월1일, 하반기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에게 6개월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기 일산에 사는 "가"씨가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나"씨에게 차를 팔고, "나"씨가 종로구청에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로구청은 일산구청에 이를 통보하고 "가"씨는 미리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를 넘겼다면 등기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매매용으로 등록한 차는 비과세 대상인데 중고차 매매상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등기이전을 제때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폐차·도난 때는
어떻게

  6월이나 12월에 폐차를 할 때는 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걸어 폐차등록일 이 후분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거나 환불고지서를 새로 받아 납부한다. 6월·12월이 아닌 다른 달에 폐차할 때는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계산해 고지서를 받는다.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구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야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천재지변·사고·화재 등으로 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도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를 첨부해 구청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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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전국을 주행하다보면 지역마다 운전자들이 서로 다른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종종 느낍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며,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지역에 따른 도로 여건과 교통 환경, 그리고 기질 등이 합해져서 이런 특징(?)을 보이게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운전 습관이 다른 운전자에게는 위협적인 운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차량 유리창에 선팅을 짙게 하고 다니면, 운전자의 표정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된 자료인데, 운전자들이 위험한 운전이라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동일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도 관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미국적인 현상으로 여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다른 차량과 경주하는 것'을 가장 위험한 운전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10대 청소년층에서는 경주 보다도 음주운전을 더 위험한 운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낮은 층일수록 과속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해본 경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 매우 안전,  5= 매우 위험

운전자 연령별 위험 인지도

16-20

21-24

25-34

35-44

45-54

55-64

65+

교차로에서 빨간 램프일 때 주행

4.55

4.70

4.68

4.72

4.79

4.77

4.78

다른 차량 보다 16km/h 과속

3.39

3.45

3.47

3.79

3.80

3.90

3.88

규정 속도 보다 과속

3.74

3.86

3.82

4.02

4.08

4.11

4.30

노란 램프일 때 교차로 진입

3.74

3.89

4.18

4.16

4.25

4.22

4.17

우선 멈춤 무시

4.65

4.82

4.79

4.83

4.84

4.85

4.76

선회시 차선 변경

4.57

4.62

4.73

4.77

4.83

4.86

4.78

다른 차량과 경주

4.70

4.83

4.90

4.86

4.90

4.90

4.94

음주 운전

4.79

4.75

4.80

4.75

4.78

4.82

4.73

갓길 주행

4.37

4.48

4.70

4.72

4.79

4.78

4.73

금지구역 U턴

4.22

3.93

4.13

4.18

4.33

4.48

4.74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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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높은데 이는 경험부족과 젊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위험운전을 야기시키는 주요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20세 이하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30세에서 49세사이의 운전자들보다 약 8배정도 높습니다. 과속운전, 음주운전과 위험한 운전이 일반적으로 젊은 운전자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젊은 운전자들은 중년 운전자들에 비해 더 많은 탑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젊은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단독차량 사고가 많고, 위험한 운전습관에 의해 유발되며 또한 이러한 사고는 주말저녁 또는 심야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조사된 젊은 운전자들의 자기제어 불가능 교통사고에 대한 운행시간, 차량 속도, 음주운전 여부, 도로 상태의 영향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운행시간

남성 운전자의 경우 저녁과 밤동안에 자기제어 가능상태의 경우보다 자기제어 불능상태인 교통사고가 더 많았다.
자기제어 불능상태인 교통사고의 79%가 저녁과 밤에 발생한 반면에 자기제어 가능상태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45%에 불과했다.
자기제어 불능상태의 여성운전자 중 56%가 저녁과 밤시간대에 발생했다. 반면에 자기제어 가능상태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7%이었다.

차량 속도

자기제어 불능상태인 남성 운전자의 교통사고 중 83%와, 자기제어 가능상태에서의 남성 운전자의 40%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과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운전자 사고의 경우 자기제어 불능상태에서 40%와, 자기제어 가능상태에서의 15%가 과속을 하였다.


음주 운전 여부

자기제어 불능상태인 남성 운전자의 교통사고 중 49%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자기제어 가능상태의 경우에는 단지 6%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여성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기제어 불능상태와 가능한 경우를 합하여 총 7%만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도로 상태

자기제어 불능상태의 여성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65%가 미끄러운 도로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자기제어 가능 상태의 경우는 18%에 불과하였다.
남성 운전자인 경우 도로 상태에 대해서는 자기제어 불능상태이든 자기제어 가능상태의 경우이든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기제어 불능상태의 남성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23%가 미끄러운 도로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자기제어 가능상태의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자기제어 불능상태인 남성 운전자의 교통사고 중 40%의 운전자는 미끄럽지 않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및 과속을 한 상태이었다. 이와 같이 위험한 운전은 자기제어 가능상태의 남성 운전자의 교통사고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이며, 여성 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무모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극히 적었다. 자기제어 불능상태인 여성 운전자의 전형적인 경우는 적정속도에서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 미끄러운 도로상태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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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일부 자동차보험사들이 새로운 운전자범위 특별약관, 도난방지장치 및 ABS 특별할인율 등 3가지의 할인조건을 새로 내 놓았습니다. 모두 개인용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는데 잘 활용하면 종전에 비해 5~13% 가량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에 그 내용을 인슈넷에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세분하는
보험료 할인법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본인)가 허락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전 가능한 상태를 <기본>으로 봅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모두 <기본> 외에 아래 표에서 1~3번에 해당하는 3가지의 운전자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4~10번에 해당하는 7가지의 운전자범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맨 우측에 있는 할인율은 각 운전자범위를 적용했을 때 보험료가 <기본>과 비교하여 얼마나 할인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운전자의 범위는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잔여 보험가입 기간 동안의 차액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으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운전자범위를 세분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그런 특별약관을 가진 보험사를 선택해야 되며,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낸 사고는 책임보험 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아래 표의 운전자 범위명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험사의 특별약관명과 다를 수 있음.
○ 표시의 사람은 운전이 가능하며 × 표시의 사람은 운전이 불가능함. )

 No

운전자범위

본인

배우자

아들

부모

형제

기사

기타

할인율

1

  기명1인

×

×

×

×

×

×

×

20%

2

  부부한정

×

×

×

×

×

×

18%

3

  가족운전

×

×

×

15%

4

  가족형제

×

×

8%

5

  기명기사

×

×

×

×

×

1인

×

15%

6

  여성자녀

×

×

×

×

22%

7

  기명가족1

1인

×

×

×

19%

8

  기명가족2

2인

×

×

×

16%

9

  가족기명1

1인

9%

10

  가족기명2

2인

5%

*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며 아들 및 딸은 양자, 양녀도 포함됨. 다만 <여성자녀>일 때는 가장 어린 딸의 연령이 26세 미만이어야 함. 부모에는 시부모, 장인, 장모, 양부모도 포함되며 형제에는 자매도 포함됨.
* <
기명기사>, <기명가족>, <가족기명>의 경우에는 1인 및 2인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이름을 보험사에 신고해야 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운전자의 교체도 가능함.


도난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보험료 특별할인

도난방치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특별할인 제도는 원래 2002년 5월부터 신동아화재가 단독으로 운영했는데 금년 들어 동양화재, 현대해상, 제일화재, 삼성화재 등이 도입하였습니다. 차량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차량 도난시 위치를 추적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호발생기를 설치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0.7~5%를 할인합니다. 도난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져, 모젠 등이 있으면 보험 가입시 신고하여 할인을 받으십시오.

ABS가 장착된
차량의 보험료
특별할인

ABS(Anti-lock Brake System)가 장착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특별할인 제도는 2003년 11월까지 제일화재, 그린화재 등 2개 보험사가 운용하다가 폐지했는데 이번 10월부터 제일화재에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ABS가 장착된 차량을 제일화재에 가입할 때 신고하면 자동차보험의 가입담보별로 각각 2%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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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의 가입시점을 잘 선택해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소득과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사망보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판매비, 보험사 직원의 급료 및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국민소득이나 물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소득과 물가가 오르는 한 자동차 보험료는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답니다.
어차피 가입할 보험이라면 가입시점을 조절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할 때 가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미리 가입했다가도 보험시작일이 되기 전에 취소하면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인슈넷에서 정리한 자료를 요약합니다.

자동차보험을
처음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가 오르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을 난생 처음 가입한다면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새 차를 구입한다면 출고일 이전이라도 속히 가입하십시오. 출고일을 보험시작일로 정하면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차를 인수하는 시점을 보험시작일로 정하면 그 시간부터 보장받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가입 중인데
곧 만기가 될 때

보험 만기가 되기 전 달의 10~15일경에 가입하십시오.
예를 들어 9월 말경에 만기라면 보험시작일은 그 때로 하고 8월 10~15일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1년 동안 10% 가량 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년 11월까지 3~5% 더 오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오르는 시점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앞당겨서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운전자별 '사고경력'과 '교통법규위반경력'을 '만기가 되기 전 달의 10~15일경에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니 만기가 되기 전 달의 10~15일경에 가입해서 보험료 인상 리스크를 줄이십시오.

과거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다 중단했으나
다시 가입할 때

하루라도 일찍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과거의 가입기간 중에 사고가 있었다면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경력은 3년 이상 무보험일 때 소멸되고, 3년 이내에 재가입을 하면 이전의 사고경력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사고 경력이 있다면 무보험으로 경과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전의 사고 할증율은 얼마인지를 파악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가입 시점을 결정하십시오.

과거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다 해외 체류 후
귀국해서 다시 가입할 때

자동차보험에서 해외 체류 기간은 '존재하지 않은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무사고 보험 경력을 갖고 있는 운전자는 '해외 체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후 하루라도 빨리 보험에 가입하여 이전의 할인율을 승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 국내에서 보험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경우에도 무보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전의 사고 할증율은 얼마인지가 손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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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동차 보험사인 인슈넷에서 사고 보상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가 사고 보상시에 모든 것을 잘 알려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알려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군요. 사고는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들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슈넷의 자료를 인용합니다.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모두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과 상의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약관이 보상에 지장이 없는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항목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보험사의 보상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수습한 후 보험대리점과 상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차량 수리는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의 수 십 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으로 견인하십시오.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십시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및 교통비 손해를 예상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사고 보상은 견인차가 입고시킨 공장이나 구급차가 입원시킨 병원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할인 적용율이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으로 처리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 적용율이 40~50% 정도인 운전자라면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30만원, 할인 적용율 40%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자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3년간 합산하여 30~35만원 가량입니다. (만일 이 운전자의 할인 적용율이 90%였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9년간 합산하여 80~85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또, 별 것 아닌 사고인데 내 돈으로 하나, 보험 처리하나.. 작은 사고가 큰 사고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십시오. 나중에 보험대리점에게 의뢰하여 손익을 계산한 후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그 때 청구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험사에게 귀찮은 일을 대신 시키고, 자비 처리하려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소소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 비용을 부담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50만원 이하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 수리비가 52만원 나왔다면 2만원 때문에 3년간 10%의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비 중 2만원은 차주가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정비공장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수리비 중에서 2만원을 약간 넘는 부품비나 도장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보험사의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얼마 금액까지 자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대리점에게 손익계산을 요청하십시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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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위의 중심을 법에 두고 있고 그러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법규에서 정한 것 보다 더 많이 해서 야단이 났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입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당하는지(?) 모르게 당하는 수가 있군요. 자동차 보험사들이 손해는 절대 입지 않으려고 하듯이, 가입자들 우리도 최대한 우리 돈을 지켜야겠지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추가로 인용합니다.

1년 이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량이라면 1년으로 가입했다가 해약하십시오

몇 달 뒤 팔거나 폐차할 자동차라서 그 때까지만 가입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손해를 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때 상당히 비싸집니다. 단기간 쓸 차라도 일단 1년으로 가입하십시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차를 팔 때 매매계약서를, 폐차할 때 말소증명원을 첨부하여 보험을 해약하십시오. 가입일로부터 해약일 까지 날짜 계산한 보험료 외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매매계약서나 말소증명원을 제출하지 않고 해약하면 단기간으로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비싼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취직을 했다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으십시오.

개인사업을 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했습니까?
보험기간 도중에 취직을 했다면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변경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했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물론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차액 보험료를 더 내고 '개인사업용'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 개인사업자라도 처음부터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했다면 차량의 용도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싼 보험사라고 해서 보험약관이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싸니까 보험약관도 부실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므로 안심하십시오. 보험사는 똑 같은 보험약관에 대해서 보험료만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과거 손해율이 높았던 운전자 집단에게 보험료를 더 받고 손해율이 낮았던 운전자 집단에게 보험료를 덜 받는 것일 뿐이지 어느 보험사나 보험약관은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 보험약관 중에서 긴급출동서비스특약 등 소소한 부분은 보험사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플러스(개인용/업무용)자동차보험 및 고보장자동차보험은 보험약관이 완전히 다른 상품이므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오면 과거에 적용 받던 할인율을 승계 받으십시오.

요즘은 국제화 시대라서 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할인율을 적용 받았다면 그것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보험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갱신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 받고, 무보험 기간이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라면 이전 계약의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권이나 출입국증명서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입증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사고가 있었다면 오히려 할증율을 승계 받을 수 있으므로 손익 관계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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