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 (LG화재 보험지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1 무면허운전중 사고

다음과 같은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는 종합보험 보상 혜택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때
☞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정지기간중 운전하다 사고를 낸 때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때

보통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로 생각하기 쉬운데 무면허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소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벌금이나 과태료등과 같은 행정적 처벌만 받게 됩니다.

2 주취운전중 사고

☞ 주취한계(0.05%)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이때 남에게 피해를 준 대인, 대물배상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만
,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200 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50 만원을 차주나
    운전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형사고의 경우 민감한 사항이 되어 보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실제 보상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취한계 운전중 사고에 대하여 약관상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 범위로 지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 주취 상태에 달하는 주종별 음주량

소주(25도)

맥주 (6도)

양주 (40도)

알콜농도
0.05 %

2잔
(50 ml)

0.3병
(2홉)

0.2잔
(200 ml)

0.7병
(640 ml)

2.2잔
(30 ml)

0.2병
(360 ml)

☞ 흡수된 알콜이 제거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0.05 %

0.10 %

0.20 %

0.50 %

7시간

10시간

19시간

30시간


☞ 음주운전은 단순음주운전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 주취운전중 사고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음주 운전중 사고시 행정적 처벌 :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 0.05 ~ 0.09 % 의 주취하에서의 대물사고 시 면허정지
100 일

☞ 0.10 % 이상 인사사고시 면허 취소

☞ 면허 취소시 자격정지 1년, 3회 이상시는 3년을 받게 됩니다.

☞ 보험사로부터
자차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가집니다.

☞ 대인배상은 200 만원 대물 배상은 50 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가집니다.만 꼭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윗 글 참조 )

4 그밖의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고후 음주측정에 불응 하여도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음
☞ 모든 차량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운전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약물 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환각작용을 하는 모든 물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부탄 가스, 본드 , 대마초 , 마약류 등) -
☞ 다음 보험 계약 갱신시
50 % 이상의 특별 할증 적용을 받습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