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자동차를 장만했는데 동일한 고장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든지, 새 차가 갑자기 고장이나서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에 속상한 것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몇 년 몰고 다니던 차량에 새롭게 흠집이 생길 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것으로 몇 일 밤을 고민하는 것이 운전자의 마음인데...
   자동차 고장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제작사에 수리나 교환을 요구해야 합니다만 이것도 절차가 있는 것이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해보상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자동차 제작사에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의 수리나 교환에 대한 요구가 자동차 제작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고를 하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규정과 자동차 제작사의 품질보증에 의한 보증수리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내                            용

차량 교환 요구

(1) 新車를 받은 지 1개월 안에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과 같이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 부품에 2회이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2) 1년 이내에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에 있어서 똑같은 부품에 중대한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3) 1년 이내에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에 있어서 같은 부품에 대한 수리기간(작업일수 기준)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차체의 흠집, 판금, 도장 불량 등 명백하게 눈으로 판별이 되는 하자: 차량 인도 후 7일 이내에 보상, 무상 수리, 교환 등을 요구해야 함.

보증 수리

* 차체 및 일반 부품 : 2년 또는 40,000km 이내 무상  보증 수리
* 3년 또는 60,000km 보증 적용 부품

엔진

실린더 헤드 및 내부 부품
실린더 블럭 및 내부 부품
밸브장치 및 구성부품
오일펌프
워터펌프
써모스태트(냉각수흐름 조절장치)
흡기매니폴드
배기매니폴드
플라이휠
엔진오일쿨러
각종 오일 제어밸브
각종 엔진 내부 가스켙

변속기 및 추진축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추진축 및 관련부품
등속조인트(단,고무부트는 제외)
드라이브 플레이트
변속기 내부 가스캩 및 씰

차축

차동장치와 액슬하우징
액슬 축
차축 내부 가스켙 및 씰

주의할 점

(1) 1년 지난 차량은 어떤 고장이 발생해도 차량을 교환해주지 않는다.
(2) 보증수리기간 내에 고장이 나면 반드시 해당 자동차 직영 또는 지정 정비업소를 찾아 무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
(3) 무상 수리를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수리신청서를 작성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3) 자동차 회사가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동차 수리나 교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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