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장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제작사에 수리나 교환을 요구해야 합니다만 이것도 절차가 있는 것이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해보상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자동차 제작사에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의 수리나 교환에 대한 요구가 자동차 제작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고를 하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규정과 자동차 제작사의 품질보증에 의한 보증수리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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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차량 교환 요구 |
(1) 新車를 받은 지 1개월 안에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과 같이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 부품에 2회이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 ||||||
보증 수리 |
* 차체 및 일반 부품 : 2년 또는 40,000km 이내 무상 보증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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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1) 1년 지난 차량은 어떤 고장이 발생해도 차량을 교환해주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