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 발생 차량의 37.8%가 주행거리 2만km 이내, 19.9%가 주행거리 4만km 이내, 그리고 8.3%가 주행거리 6만km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엔진과 변속기의 보증기간이 3년 6만km인 점을 감안하면, 66%의 차량이 품질보증기간 내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차량에서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틀렸고, 신차(New Car)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번 소보원의 분석에서도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의 화재발생은 18.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화재의 한 가지 문제점은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소보원의 분석에서도 차량결함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는 것이 51.3%이지만, 원인불명이 33.3%를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다면 차량결함에 의한 화재 발생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재 발생 원인 규명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제작사와 소비자)의 불신이 장벽으로 존재합니다. 제작사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원인 불명으로 남겨놓는 것이 더 나은 일일 것이므로, 적극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물책임법 때문에 원인 규명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전자도 원인 제공의 여지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차량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예방 |
정기적인 냉각수 및 |
차량 화재의 대부분은 엔진룸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냉각수나 오일류가 부족하게 되면, 엔진이나 회전부품들의 과열이 유발되어, 인화성이 강한 물질들이 많은 엔진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되기 쉽습니다. |
무분별한 차량 개조 억제 |
외관에 치중하여 개조를 많이 하다보면, 차량의 전원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전원시스템에 무리를 주면, 부품들의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과열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
공회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해놓으면, 배기관이 불필요하게 가열되어,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체(종이, 낙엽)를 태울 수 있습니다. | |
피해 최소화 |
自車 보험 가입 |
어쩔 수 없이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차보험에 가입합니다. |
휴대용 소화기 비치 |
차량 화재는 차량이 주행 중일 때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 곧바로 소화기로 화재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