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20일자 뉴스를 보면, "서울지방법원은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한 트럭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배상해 달라며 동부화재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자동차는 27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조회사가 판매한 제품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소비자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입니다만,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제조물 책임법(PL법)에 대하여, 벌써부터 제조업체에서는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법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GM 소형트럭 소송사건
 
1993년 2월 4일 조지아주 지방법원의 배심은 제너럴 모터즈(GM)사의 소형 트럭의 충돌화재사고에 관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고 GM에 대하여 1억 100만달러의 징벌적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총액 1억 524만달러의 지불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

(1) 사고
  1989년 샤농 모스레이(당시 17세의 소년)가 운전하는 GM제의 1985년형 픽업트럭(이하 GMC라고 표기)의 우측면에 데이빗 루푸레히트가 운전하는 차가 시속 70마일(약 112km)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GMC의 가솔린탱크가 파열되어 폭발하여 화재가 일어나 모스레이는 사망하였다. 덧붙여 루푸레히트는 음주운전이었다.   이에 소년의 양친은 아틀랜타시의 죠지아주 지방법원에서 루푸레히트와 GM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결함주장
  GMC는 가솔린용량이 크게 된다는 이점을 위해 가솔린탱크를 트렁크 하부에 있는 차체프레임의 외측(좌우양측)에 설치하는 설계를 채용하였다. 이 측면탱크방식의 설계는 같은 트럭을 제조하였던 포드자동차회사등의 다른 대형 자동차 제조업자가 이미 1970년대에 채용을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M은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여 1987년까지 제조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1973년∼1987년의 사이에 약 470만대를 제조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고측은 측면충돌 때에 탱크가 파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는 설계상의 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GM의 제조물책임담당의 전 기술자를 증인으로 기용하여 『GM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GM은 GMC는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사망한 모스레이소년의 폐에 연기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가 충돌시의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며, 화재와는 무관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3) 평결
  그렇지만 GM측이 증인으로서 기용한 스덴벨 전회장이 원고변호사의 반대심문에서 『측면충돌사고의 경우에는 측면 탱크방식은 다른 방식보다도 위험하다』라고 인정시키고 말았다. 또한 평결 약 3개월 전에 NBC방송이 뉴스프로그램 데이트라인 NBC』에서 GMC의 측면탱크의 결함문제를 제기하여 NBC가 행한 측면충돌테스트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텔레비젼으로 생생하게 보도하였다.  나아가 원고변호사는 GM이 1973년-1987년의 기간에 약 500만대의 결함차(GMC)를 제조판매하고 있었으므로 1대당 20달러(합계 1억달러)의 징벌적손해배상금을 부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배심은 상술한 것처럼 GM에 대하여 총액 1억 524만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평결을 내린 것이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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