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엔진뿐만 아니라 차량의 외관에 대한 개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엔진의 출력을 높게 한다는 명목으로 머플러의 배기구를 크게 해서,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방출되는 배기소음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이야 파워풀하게 들리는 배기음에 심장이 뛰는 듯한 흥분을 느끼는 지는 모르겠지만, 원하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차량의 개조가 합법적이다 또는 불법적이다 하는 논란을 떠나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곤란한 일일 것입니다.
  차량에도 무리를 주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차량 개조의 예를 들어봅니다.

표시등
색깔 변경

 제동등, 미등, 차폭등, 방향지시등, 후진등의 색깔을 시인성이 나빠지게 변경하면, 뒤에서 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혼동의 위험성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후방추돌과 같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 썬팅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유리창에 어느 정도의 썬팅은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진하게 썬팅을 하면 야간 운전시에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파악할 수 없어서 접촉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대한
광폭 타이어

 적절한 정도의 광폭타이어는 접지력을 좋게하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차체나 제동장치와 간섭이 일어나 오히려 안전운전에 지장을 줍니다. 또 차체에서 타이어가 돌출되면, 보행자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머플러

 자동차가 판매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방출하는 배기소음이 적당한 범위 내에 있기를 법규로써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값은 날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배기소음에 의한 소음공해를 줄여보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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