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로 가솔린, LPG, 경유 등 자동차 연료의 가격이 번갈아 가면서 인상되다 보니, 운전자가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대개 가솔린연료의 가격상승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환경문제와 맞물려서 경유의 가격까지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의 연료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간지에 심심치 않게 자동차 연료에 관한 사건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보니...
  가솔린 연료와 관련하여 세녹스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네요.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사휘발유로 간주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행정 단속으로 한동안 거의 자취를 감췄던 '세녹스'가 '용기판매'라는 다소 변칙적인 수법으로 본격 판매되자 전국의 주유소업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세녹스'가 사실상 휘발유의 대체 연료로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붙지 않아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현재 ℓ당 교통세 586원, 교육세 87.90원, 주행세 70.32원, 부가가치세 116.5원 등이 붙어있는 휘발유는 ℓ당 가격이 1천300원대인 반면 부가가치세 90원만 부과되는 `세녹스'는 ℓ당 99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녹스'를 불법으로 보는 산업자원부와 합법적인 첨가제로 인가한 환경부간 법기준이 서로 달라 산자부로부터 고발접수를 받고 제조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각 이해당사자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첨가제란 자동차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세녹스'의 판매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반면 산자부의 석유사업법은 '조연제나 첨가제,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석유사업법 26조의 유사석유제품으로 본다'고 규정, '세녹스'를 불법제품으로 낙인 찍었다.>>
 
한편, 가솔린 연료의 옥탄가 향상제로 알려져 있는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유사가솔린을 제조,판매하던 업자들이 구속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MTBE는 가솔린에 첨가되는 것이 허용되어 있고, 정유사에서도 MTBE의 첨가를 고급휘발유의 대명사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최대허용량은 제한을 받고 있어서 대량으로 첨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MTBE의 위해성 및 국내관리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염려스러운 것은, 이 사건이 세녹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며, 이 MTBE를 사용한 유사가솔린의 제조 사건은 지금과 같이 싼 가격의 자동차 연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입니다. 혼합물인 가솔린에 들어 있는 성분 중에서 비교적 값이 싼 성분들을 이렇게 마구 뒤섞어 가솔린 대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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