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 처벌 |
규정속도보다 40㎞/h를 초과한 차에 대해서는 벌점 30점과 범칙금 부과. |
조수석 |
올 7월부터는 택시나 고속버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운전사에게 무조건 범칙금 3만원을 물리던 처벌을 면제. |
자동차보험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탑승자와 통행자의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골프채 등 소지품이 손해를 입을 경우 1인당 총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차량 안 |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여성을 강제 추행할 경우 |
교통안전 |
7월부터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기 전에 받아야. |
자동차 등록 |
자동차를 등록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 제외.(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 |
리콜 |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외국에서 제작 결함의 시정사례,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
'카파라치' |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게 건당 2천원씩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가 소멸. |
중고차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성능을 허위로 알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