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심의 간선도로에서 일제히 모든 차량을 검문해온 기존 방식을 바꿔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용의차량만을 선별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유없이 차로에서 정지하는 차 ▲앞차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차 ▲신호에 늦게 반응하거나 급정거·급발진하는 차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차로를 역행하는 차 ▲제한속도와 지나치게 많이 차이나는 차 등 음주운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23가지 행태의 차량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데, 과연 23가지 행태와 음주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국내 음주운전 사고의 통계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위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음주사고는 혈중알콜농도 0.2%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혈중알콜농도 0.14%까지가 음주사고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와 신체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0.05-0.06%

이완감, 푸근함을 느낌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이 조금 늦어짐, 민첩한 근육운동이 안됨

0.08-0.09%

시각, 청각의 저하
균형감, 언어기능의 저하
다행감이 생김, 자신감이 커짐
운동조절능력 저하

0.11-0.12%

신체균형을 잡기 어렵게 됨
정신적인 활동능력과 판단이 떨어짐

0.14-0.15%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짐
말을 더듬게됨, 시력이 흐려짐, 운동기술 상실

 따라서, 경찰청의 말대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23가지 행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한다면 혈중알콜농도 0.1%정도는 운만 좋으면 단속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경찰청의 방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시했으면 합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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